2022년도 하반기 부산광역시 공무직 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응시자는근무부서별하나의직종(직무)에대하여응시가능하며복수로응시할수없습니다.(예)[실무사무원(취사)-부산광역시산하사업소]지원자는[실무사무원(주차)-총무과]지원불가 ※근무예정지가부산광역시산하사업소(본청또는산하사업소)인경우의배치예정지는다음과같습니다.➠근무지배치는최종합격자발표후성적순으로하되,동일일자발령의경우희망배치지,주소지등을고려하여배치 발령예정이며,본인이희망하는곳에배치되지않을수있습니다.➠배치가능기관(부서)의산하조직에배치발령이날수있습니다.(예)체육시설관리사업소발령시구덕운동장배치가능
가.응시연령 ❍18세이상,60세미만(출생일이1963.1.1.~204.12.31.인자)
나.거주지제한 ❍아래①과②의요건중하나를충족하여야함(주민등록표기준)①202년1월1일이전부터해당시험의최종시험시행예정일(면접시험 최종예정일)까지계속하여부산광역시에주민등록상거주하는자 ※같은기간중주민등록의말소및거주불명으로등록된사실이없어야함 ②202년1월1일이전까지부산광역시에주민등록상주소지를두고있었던 기간을모두합산하여3년이상인자 ※행정구역의통‧폐합등으로주민등록상시‧도의변경이있는경우현재행정구역을 기준으로하며,과거거주사실의합산은연속하지않더라도총거주한기간을 월(月)단위로계산하여36개월이상이면충족함 ※재외국민(해외영주권자)의경우위요건과같고주민등록또는국내거소신고사실 증명으로거주한사실을증명함
다.성별‧학력:제한없음(단,남자의경우병역을마치거나면제된자)
라.기타공통요건 ❍응시하는직종(직무)및부서의근무장소에출‧퇴근이가능한자 ❍응시하는직종(직무)및부서의근로개시예정일에즉시근로가능한자 ❍필요시「근로기준법」에따른휴일‧연장근로등이가능한자
마.결격사유(적용기준일:해당시험의면접시험최종일현재)❍「부산광역시공무직인사관리규정」제13조(결격사유)에해당하지아니한 사람으로,기타법령에의하여응시자격이정지되지아니한사람
2022. 7. 25.
부산광역시장
출처 - 부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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