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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서울특별시 서울기술연구원 비상임 임원 공개모집 공고

 

서울특별시 출연기관인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서울기술연구원에서는 전문성과 역량을 갖춘 비상임 임원(이사, 감사)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2021년 6월 4일

 

재단법인 서울특별시 서울기술연구원 임원추천위원회 위원장

 

1. 모집직위 및 모집인원

구 분 비 상 임
직 위 이사(이사장 포함) 감사
인 원 5명 1명

 

 

2. 임기 : 임명일로부터 3년(1년 단위 연임 가능)

 

3. 직무 : 「서울특별시 서울기술연구원 정관」제10조(임원의 직무)

 

4.  자격기준 : 첨부 공고문 참조

 

5. 보 수

    ○ 이사장

        - 관련 규정에 따른 소정의 직무수당 지급 (이사회 참석수당 지급)

 

    ○ 이사 및 감사

        - 별도의 보수 없음 (이사회 참석수당 지급)

 

6. 지원서 접수

     ○ 접수기간: 2021.6.4.(금)09:00 ~ 6.18.(금)18:00 (15일간)

        ※ 마감일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인정

 

     ○ 접수방법: 방문 접수 및 이메일 접수

        - 접 수 처 : 서울시 마포구 매봉산로 37(상암동) DMC 산학협력연구센터 8층 서울기술연구원 경영관리실 경영기획팀

        - 방문 접수 : 평일 09:00 ~ 18:00(토·일, 공휴일 제외), 대리인 접수 가능

        - 이메일 접수 : sitro@sit.re.kr

 

◦ 연구원의 비전을 제시 및 전략적 사고능력을 갖춘 분

◦ 관련 분야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분

◦ 조직화합과 경영성과를 도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분

◦ 문제해결을 위한 지향적인 의지와 추진력을 보유한 분

◦ 다음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

   - 피성년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제9조 제4항에 따라 해임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출처 - 채용시험 | 서울특별시 (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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