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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급금 제도란 무엇인가?

 

1. 대지급금 개요

 

근로자가 기업의 도산 등으로 인하여 임금 등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사업주를 대신하여 일정 범위의 체불임금 등을 지급함으로써 체불 근로자의 생활안정 도모

 

대지급금 제도란?

 

2. 지급 사유 및 대상

 

(도산대지급금) 체불 사업주에 대한 법원의 회생절차개시결정 또는 파산선고 결정, 지방고용노동관서의 도산등사실인정

   - 퇴직 근로자만 대상

(간이대지급금) 미지급 임금 등의 지급을 명하는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체불 임금등사업주 확인서로 체불 임금 등이 확인된 경우

   - 퇴직 근로자 또는 저소득 재직 근로자(최저임금 110% 미만)가 대상

 

 

3. 지급 범위

 

(퇴직자) 최종 3개월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최종 3년간의 퇴직급여등 중 체불액

(재직자) 소송 또는 진정 등 제기일 기준 마지막 체불 발생일부터 소급하여 3개월간의 임금(또는 휴업수당, 출산전후휴가기간 중 급여) 중 체불액

 

 

4. 대지급금 상한액

 ㅇ (도산대지급금) 최대 2,100만원(연령별로 상한액 차등, 월별(또는 연별) 상한액 존재)

 ㅇ (간이대지급금) 퇴직자: 1,000만원(항목별로 임금 등 700만원, 퇴직급여 700만원 상한) / 재직자: 700만원

 

 

 

출처 -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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