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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광역시정책토론청구에관한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거 시정의 주요정책 토론회 개최 여부를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 전문가를 「대구광역시 정책토론청구 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하오니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1. 모집인원 : 5명

2. 모집분야 : 시민단체, 법조인, 대학교수, 언론인 등

3. 응모자격
가. 대구・경북에 거주하는 자로서
•시민단체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법 조 인 : 변호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자
•대학교수 : 대학교 조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었던 자
•언 론 인 : 부장급 이상 언론인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있었던 자
•기 타 : 박사 학위 소지자로서 시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자
나.「지방공무원법」제31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

대구시 정책토론청구 심의위원회 신규위원 공개모집 공고


4. 선정방법 및 기준
가. 선정방법 : 서류심사
나. 선정기준
•시정에 관한 식견과 경험이 풍부한 자
•도시(지방)행정, 정책학, 도시계획(공학), 사회・복지, 정책・언론 홍보 분야 전공자 우선 선정
•동일한 조건의 경우 여성 우선 선정

5. 제출서류
가. 공개모집 지원서 1부
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자격증 사본, 재직증명서 등) 1부
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라. 추천서 1부(시민단체 추천자에 한함)
※ 공개모집 지원서, 추천서 등 서식 : 붙임 참조

6. 모집기간 및 접수처
가. 모집기간 : 2021. 6. 4.(금) ~ 6. 18.(금) / 15일간 ※ 토・일 제외
나. 접 수 처 : 대구광역시 정책기획관실[우 41911, 대구광역시 중구 공평로 88]
다. 접수방법 : 우편, 방문접수, Email(onjung80@korea.kr)

7. 대상자 선정통지 : 추후 개별통지

8. 기타 참고사항
가. 우편접수는 마감일 18:00까지 도착한 서류에 한하여 접수하며,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나.「대구광역시각종위원회구성및운영조례」제4조의 규정에 의거 동일인이
우리시 위원회에 3개 이상 중복 위촉될 수 없습니다.
다. 해당분야별 적정의 인원을 선정하며, 적격자가 없을 경우에는 선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라. 위원의 임기는 2년이며,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습니다.
마. 위원회 참석 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합니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구광역시 정책기획관실(☎ 053-803-238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고시/공고 조회 (daegu.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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