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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제3회 포항시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023년도 제3회 포항시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 공고

. 공통요건(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지방공무원법31(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지방공무원임용령65(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등 기타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 성별·연령 : 제한 없음(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

  ❍ 지역제한 없음

  지방공무원법31  
   
 
지방공무원법 제31(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무원이 될 수 없음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형법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3.「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 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조에 따라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해임된 공직자의 경우 퇴직일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  
   
 ※ 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자
  ② 비위면직자 등은 당연퇴직, 파면, 해임된 경우에는 퇴직일,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경우에는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단체

 

. 자격요건(기준일 : 면접시험 예정일)

  - 경력은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시간선택제임기제 10)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지방공무원 임용령 제17조 제5

  - 경력증명서 상 근무기간, 담당업무, 직위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야 하며, 전임근무(18시간)가 아닐 경우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주당 근무시간이 명시되어야 함(예시 : 20시간근무)

 

 

지방공무원 보수규정35조 제3항 규정에 의거 연봉 한계액의 하한액을 원칙으로 하되, 임용예정자의 능력·자격·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연봉 외 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에 따라 별도 지급  ※ 고용보험법 제10조제1항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희망 시 가입가능(, 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 최초 계약일로부터 1

    ※ 근무실적평가 후 총 5년 범위 내 연장가능

 

 

출처 - 포항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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