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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제8회 광주광역시 임기제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참신하고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2. 임용근거

 가.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 5  

 나. 지방공무원임용령

 다. 광주광역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라.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마.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

 

3. 응시자격(기준일 : 면접시험일)

 가. 공통요건

  ❍「지방공무원법」제31(결격사유),「지방공무원임용령」제65(부정행위자등에 대한 조치)에 해당되지 않고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아야 함(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주소지, 성별, 연령 제한 없음(외국인이 아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다. 자격기준 : 다음 자격기준 중 하나 이상의 요건을 갖춘 자

  ※ 경력기준으로 응시하는 경우에는 관련분야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 공고일 현재 퇴직 후 3(시간선택제의 경우 10)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지방공무원임용령」 제17조 제5)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에 따라 임용예정 분야의 상위 계급에 규정된 응시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계급의 응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4. 보수수준

 ❍ 보수수준 :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34조 및 제35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결정

※ 기타 수당은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에 따라 지급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고용보험(실업급여)에 가입희망 시 가입 가능(, 최초 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 복     : 지방공무원복무규정,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복무조례, 광주광역시지방공무원근무규칙 준용

 

5. 시험일정  시험방법

 가. 시험일정

. 시험방법

  1) 1차 시험 : 서류전형

    -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 자격·경력 등을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임용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음

       서류전형기준 : 임용예정 직무분야 경력·학력,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직무관련 자격증, 기타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자료 등을 기준으로 평가

  2) 2차 시험 :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

    -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검정

    - 자질·발전가능성, 전문성, 조직원으로서의 적합성 등 업무추진 역량을 종합적으로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에서 평정 성적 최고 득점자를 최종합격자로 결정

 

6. 응시원서 접수

   접수기간 : 분야별 접수기간 중 근무시간(09:00~18:00) 

    - 법률, 건축, 농업환경종합분석실 운영 분야 : 21. 6. 7.()~6. 9.()

    - 상임위원회 입법·행정지원 분야 : 21. 6.10.()~6.14.()

 

   접 수 처 : 광주광역시청 1층 (민원실내 응시원서 접수처)

   접수방법 : 직접방문 또는 등기우편 접수 ( 062-613-6282)

 

 ※ 우편접수는 접수 마감일 근무시간(18:00)까지 도착분에 한하여 유효함
  (우편번호 61945)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111 광주광역시 인사정책관 인재채용팀】
 
 * 우편접수자의 경우 응시번호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전까지 휴대폰 SMS 또는
이메일로 통보 예정이며,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부

 * 우편접수 시 응시수수료(우체국 통상환증서-소액환)는 제출서류와 동봉

7. 제출서류

  ① 제출서류 목록표 1 (별지 제1호 서식)

  ② 응시원서 1 (별지 제2호 서식)

    - 응시수수료 : 5급 이상 : 1만원,  67 : 7천원,  89 : 5천원

      ※ 광주광역시 수입증지 시청 1층 민원실에서 인증

      ※ 우편접수에 따른 광주광역시수입증지 미첨부시 응시수수료를 우체국통상환증서(소액환)로 교환하여 동봉(정부수입인지 불가)

  ③ 이력서 1 (별지 제3호 서식)

    -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확인이 불분명한 경력은 경력기간에서 제외

    - 직장폐업 등의 사유로 증명하지 못한 경우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c.or.kr」발급) 등 증빙자료 제출

   자기소개서 1 (별지 제4호 서식)

   직무수행계획서 1 (별지 제5호 서식)

  ⑥ 자격요건 검증을 위한 동의서 (별지 제6호 서식)

  ⑦ 개인정보 수집 ‧ 이용 동의서 (별지 제7호 서식)

  ⑧ 자격증 사본 및 학위논문 요약서 (별지 제8호 서식, 해당자에 한함)

    외국어로 된 증빙서류(학력, 경력 증명서 등)의 경우 반드시 한글번역본(번역공증필)  첨부하여 함께 제출

    제출서류 중 확인 불분명한 증빙서류에 대해서는 인정하지 않으며 추가서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최종학력 졸업증명서 또는 학위증서 또는 학위증명서 1

    - 대학교(전문학사) 이상은 대학교 이상 졸업증명서 모두 제출

    - 최종학력이 고교 이하인 경우 최종졸업장 사본(또는 졸업증명서) 제출

     원본 지참 후 확인된 사항에 대하여는 사본제출 가능

  ⑩ 임용예정 직무분야의 경력증명서(재직증명서) 및 자격증 1

    - 발행기관(단체)의 관인이 날인된 원본으로 발급담당자 성명 및 연락처 기재

    - 증명서에는 근무부서, 근무기간, 직책, 담당업무가 구체적으로 기재되어야 하며민간근무 경력의 경우, 발행기관의 성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사업자등록증 사본 등)를 함께 제출

    - 전임 근무(1 8시간)가 아닐 경우에는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근무한 주당 근무시간(예시 :  20시간 근무)이 명시되어야 하며, 근무시간(40시간 기준)에 비례하여 경력의 일부를 인정함

       프리랜서·시민단체 활동 등 근무기관과 시간이 불분명하여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제출이 어려운 경우 보수내역 및 주당 근무시간 등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으면 불인정될 수 있음

   건강보험자격 득실확인서 또는 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이력 내역서 1

    - 경력으로 기재한 사업장에서의 보험자격취득일 및 상실일 내역이 나와야 함

    -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또는 고용보험관리공단(www.ei.go.kr) 홈페이지에서 출력가능  ※ 경력증명서 제출자에 한함

 

8. 기타 유의사항

  . 응시원서는 1개 분야만 접수할 수 있으며, 다른 모집 분야에 중복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응시희망자는 자격요건 등이 적합한지를 철저히 검토한 후 응시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과 관련한 사항의 미확인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이므로 합격자 발표일 등 시험일정과 합격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지방공무원임용령」제65(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에 따라 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타 증빙서류에 허위사실을 기재함으로써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한 사람은 그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및 이력서에 기재된 사항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야 인정합니다.

  . 제출된 서류와 응시수수료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허위 사실이 있을 때에는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에 주소와 (휴대)전화번호를 반드시 기재하고 응시원서상의 기재착오 및 누락이나 연락 불능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일체의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

  .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결과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신원조사 및 채용신체검사 등을 통하여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이 취소 될 수 있습니다.

  . 응시원서 접수결과 응시자가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선발예정인원 보다 적을 경우(서류전형 결과 부적격으로 선발예정인원과 같거나 적은 경우 포함)에는 1회 이상 재공고 후 시험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 학위, 경력, 자격증, 어학성적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원본 제출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사본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 본 시험시행 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별도로 광주광역시 홈페이지「시험정보」란에 별도 공고합니다.

  . 기타 시험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아래의 연락처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출처 - 우리시공무원 | 광주광역시청 (gwangju.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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