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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급금(구.체당금) 부정수급한 사업주 구속
고용노동부 포항고용노동지청(지청장 정찬영)은 2022. 8. 12.(금), 대지급금(구.체당금) 1억5천2백만원을 부정수급한 경북 경주시 소재 자동차부품 제조업체 대표 A 씨(만 58세)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였다. 구속된 A 씨는 동업자인 B 씨, 고향 친구인 C 씨와 공모하여 대지급금 부정수급을 사전에 계획하고, - 동네 선후배 등 지인들을 동원하여 허위의 근로자로 끼워 넣거나 재직 근로자를 퇴직자로 위장하는 방식으로 총 1억5천2백만원(총 38명, 1인당 400만원)의 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하게 한 뒤, - 부정수급에 가담한 자들에게 그 대가로 1인당 30여만 원을 지불하고 나머지 부정수급액은 A 씨가 대부분 편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A 씨는 법인 폐업과정에서 허위의 임금채권으..
2022. 8. 15.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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