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공고
의무직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5차 재공고 ~8월9일까지
의무직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5차 재공고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제26조에 따라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분 야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 인원 임용기간 담당예정 업무 의무직 (내과) 기술서기관 (일반임기제4호) 1명 임용일로부터 ~2년* ○ 건강검진센터 및 진료에 관한 사항 의무직 (영상의학과) 기술서기관 (일반임기제4호) 1명 임용일로부터 ~2년* ○ 건강검진센터 및 진료에 관한 사항 * 임용기간 : 근무실적 등이 우수할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총 채용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 (공무원임용규칙 제105조) 가. 공통사항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2021. 8. 6. 0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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