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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대학교(상주캠퍼스)에서 대학회계 계약직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역량 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 공통요건 <최종시험(전형) 예정일 기준>

1.      「국가공무원법」제33(결격사유) 준하여 아래 임용결격 사유가 없으며, 기타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사람

임용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범죄경력 조회결과 취업이 제한되는 자

 

 

2.     

3.     「경북대학교 계약직원 규정」제9(채용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4.      응시연령: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연령에 해당하는 사람

5.      남자의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6.      대한민국 국적인 사람(복수 국적자는 공무원 임용령에 준하여 임용일 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 함)

 

 

 . 우대요건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서류전형 단계만 적용>

직종 자격증 근무경력 기타 우대사항
미화원 - 해당분야 경력자  - 취업지원 대상자 가산점
 - 50세 이상 준고령자와
   55세 이상의 고령자

 

 

    우대사항은 시험응시에 반드시 필요한 자격요건은 아니며, 증빙서류를 제출한 경우에 한해 인정함

  《취업지원대상자의 채용시험 가점을 규정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9조 및 제31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33조 및 제35
  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20조 및 제22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제24조에 의한 취업지원대상자
  「고엽제후유의증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의9 의한 고엽제 후유의증환자와 그 가족
   * 각 법률에서 정한 가산비율(5%-10%)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점으로 부여
   * 취업지원대상자 등록 여부와 가산비율은 응시자 본인이 사전에 국가보훈처(1577-0606 또는 110) 등에 확인하여야 함

 

 

  《고용상 연령 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5, 16조 및 시행령 제12조에 의거 준고령자 및 고령자 우선고용

 

 

  《경력대상자 범위》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에 소속되어 근무한 경력(지원분야 관련 근무경력만 인정, 제출된 증명서 상 근무기간, 담당업무 내용과 전담여부, 상근여부(비상근 및 시간제 근무일 경우 주당 근무시간 포항)가 기재되지 않은 경우 해당분야 경력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출처 - 경북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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