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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 북구 건설교통과에서 불법주정차 질서계도를 위하여 아래와 같이 채용공고하오니, 관심이 있는 시민께서는 기간내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상반기 불법주정차 계도 기간제근로자 채용 재공고


○ 채용 기간 : 2023. 1. ~ 2023. 6.
○ 접수 기간 : 2022. 12. 27.(화) ~ 2023. 1. 6.(금) 18:00까지
○ 근무 시간: 09:00 ~ 18:00 (주말 및 법정공휴일 근무)
-> 죽도어시장(휴게시간 포함, 변동될 수 있음)
○ 신청 자격 : 포항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자
○ 채용 인원 : 불법주정차 질서계도원 1명
○ 신청 방법 : 붙임파일 작성후 방문접수(우편접수 받지 않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건설교통과(240-7437)로 문의바랍니다.

 

채용기간 : 2023. 1. ~  2023. 6.

   계약조건 : 근로기준법 및 포항시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에 준함

   근무시간 : 16시간(09:00~18:00, 휴게시간 포함,  주말 및 법정공휴일 근무)

      : 76,960/1, 주휴월차수당(40시간에 비례하여 지급), 4대보험

   업무내용 : 죽도어시장 일원 불법 주정차 계도

무단결근, 업무지시위반, 근무지이탈, 근무태만 등 사유 발생시 1회 경고 후     계약해지

 

출처 - 포항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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