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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1월부터 복권 당첨금의 비과세 기준이 200만원으로 상향되었다.
아래와 같이 소득세법 개정으로 “복권 당첨금의 비과세 기준이 상향”되어 안내드립니다.
 
   - 아 래 -
 
□ 시행 일자: 2023년 1월 1일(일)
 
□ 변경 내용: 복권 당첨금의 비과세 기준을 5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
 
□ 변경 근거
  : 소득세법 개정(시행 2023.1.1.)
 현  행 개  정 
소득세법 제84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기타소득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과세하지 아니한다.
1. (생  략)
2. 제21조제1항제14호에 따른 당첨금품등이 건별로 200만원 이하인 경우
 
 
 
 
3. (생  략)
소득세법 제84조(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_ 
1. (현행과 같음)
2. 제14조제3항제8호라목에 따른 복권 당첨금(이하 이 호에서 “복권당첨금"이라 한다) 및 제21조제1항제14호에 따른 당첨금품등이 건별로 200만원(복권당첨금을 『복권 및 복권기금법』 제8조제3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2에 따라 분할하여 지급받는 경우에는 분할하여 지급받는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이하인 경우
3. (현행과 같음)
소득세법 개정에 따른 복권 당첨금 비과세 기준 상향 안내
이점 양지하시고 이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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