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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병원 블라인드 직원채용 (대체근로자공고 (장애인 특별우대)

 

1. 채용분야 및 응시자격

서울대학교병원 블라인드 직원채용 (대체근로자) 공고

 

 대체근로자 채용의 경우 결원 발생기간 내에서 운영되며 해당 대체근로계약사유 변동(휴직 연장 등)에 따라 계약기간이 변동될 수 있음

공고일 기준 정년퇴직 기준연령(만 60)에 도달한 자는 지원할 수 없음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에 한함
면허(자격)을 요하는 분야는 공고일 기준 해당 면허(자격)증 소지자에 한함
※ 본 채용은 블라인드 공개채용으로 자기소개서 등에 본인의 출신지역가족관계출신학교 등을 ·간접적으로 표현하거나 이를 유추할 수 있는 내용을 기재하는 경우에는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첨부파일의 채용분야 직무소개서입사지원서 작성요령 및 주의사항을 반드시 확인 후 입사지원서를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어학성적(TOEIC, TEPS 중 1제출 시 우대합니다. (2021.2.27.이후 공인어학성적만 인정)
※ 채용공고 내 타부서 및 타직종 중복지원 불가합니다.

2. 전형방법
 . 1차전형 서류전형
 . 2차전형 면접전형
 . 3차전형 신체검사
※ 각 전형 합격 시 차기 차수 전형 기회 부여

3. 전형일정
 가원서접수(온라인접수 http://recruit.snuh.org) : 2023.2.10.(금∼ 2023.2.17.(금) 10:00
※ 마지막 날은 접속이 어려울 수 있으니반드시 사전접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서류전형 접수마감일 기준 "최종제출"된 지원서에 한하여 입사지원 한 것으로 인정하며, 마감시간까지 최종제출을 완료하지 않은 지원자는 입사지원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나. 1차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전형 대상자 발표 : 2023.2.20.(월예정
 다. 2차 면접전형 2023.2.21.(화) 예정
 라. 2차 면접전형 합격자 발표 : 2023.2.27.(월예정
 마. 3차 신체검사 : 2023.2.28.(화예정
※ 상기 일정은 진행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최종 확정된 일정은 각 전형단계별 합격자 발표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할 것

4. 서류제출 안내
 ① 학부 및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1
  ☞ 편입자는 편입 전 학교 포함
  ☞ 환경유지지원직의 경우 해당 없음
 ② 학부 및 최종학교 전학년 성적증명서(입사지원서 기재한 5개 교과목 형광펜 표시) 1
  ☞ 편입자는 편입 전 학교 포함
  ☞ 환경유지지원직의 경우 해당 없음
 ③ 병적사항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남자에 한함) 1
 ④ 외부 직업교육 수료증(해당자에 한함) 1
 ⑤ 면허증 및 자격증 사본(해당자에 한함) 1
 ⑥ 공인 어학성적표 사본(해당자에 한함) 1
 ⑦ 경력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
 ⑧ 취업지원대상자 및 장애인 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

 ※ 서류는 1차 전형 합격자에 한해 추후 제출하며(제출방법 등 1차 전형 합격자 발표 시 안내), 입력사항이 제출서류와 다를
    시에는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출한 서류는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4일간 반환 청구할 수 있음
 ※ 최종학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등 제출서류는 입사지원서에 입력한 학교교육사항의 이수 여부 확인 등을 위한
    자료로만 활용되며
학교명 등의 정보는 면접전형 및 심사과정에 일체 
반영되지 않음

5. 특  
국가유공자예우등에 관한 법률 등 취업지원 적용대상자등록 장애인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대합니다.
등록 장애인 지원자는 서류전형 등에서 가점을 부여하며병원 기준에 의거 일정 인원 우선 선발될 수 있습니다.
(
채용분야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자에 한함) 

6. 유의사항
응시원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허위기재증명서 미제출 등)에는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 될 수 있음
국가공무원법 제33조와 본원 인사규정 제19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합격 또는 임용이 취소됨

 인사규정 
19조 (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
   10.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우리병원에서 수탁 운영하는 의료기관에서도 근무할 수 있음
동종 직무를 수행하는 다른 부서에서도 근무할 수 있음
타 기관과의 겸직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보수는 본원 규정에 의거 지급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신체검사는 본원에서 실시하며, 「공무원 채용 신체검사 규정」 및 자체 판정기준에 따라 합격여부를 판정함
면접전형 합격자가 신체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은 경우 또는 최종합격자가 인사규정 제19조에 따른 결격사유 등으로 인하여 합격이 취소된 경우 및 임용을 포기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예비합격자를 둘 수 있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사팀(02-2072-2715,3211)으로 문의바람 

 

출처 - 서울대학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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