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구 5월 소비자물가지수는 전월대비 0.2%, 전년동월대비 2.5% 각각 상승
◦ 상품은 전월대비 0.2% 하락, 전년동월대비 4.4% 상승
◦ 서비스는 전월대비 0.2%, 전년동월대비 1.7% 각각 상승
◦ 생활물가지수는 전월대비 변동이 없으며, 전년동월대비 3.9% 상승
◦ 신선식품지수는 전월대비 4.6% 하락, 전년동월대비 14.4% 상승
□ 현재 소비자물가지수의 기준연도는 2015년, 가중치의 기준연도는 2015년입니다.
□ 매월 발표하는 소비자물가지수는 가격변동을 측정하는 것으로 가격의 절대수준을 나타내지 않습니다.
○ 따라서 지역별로 기준시점(2015년=100)의 가격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지역별 소비자물가지수를 이용하여 지역간 상대적인 물가수준 차이를 비교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 2014년 이전 소비자물가지수는 소수점 3자리로 작성되고 2015년부터는 소수점 2자리로 작성되고 있습니다.
○ 통계표에 사용된 “-” 부호의 뜻은 “해당 숫자 없음”을 의미합니다.
□ 본문에 수록된 자료는 통계청 홈페이지(http://kostat.go.kr) 및 국가통계포털(http://kosis.kr)을 통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 또한 소비자물가지수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은 『소비자물가지수 이해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 물가 홈페이지(http://kostat.go.kr/cpi) 또는 통계청 홈페이지>통계이해>물가 이해페이지
1. 소비자물가지수 동향
□ 2021년 5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7.95(2015년=100)로 전월대비 변동없음
◦ 전년동월대비로는 2.9% 상승하여 지난달(2.5%)대비 0.4%p 상승
□ 생활물가지수는 전월대비 변동이 없으며, 전년동월대비 3.9% 상승
◦ 식품은 전월대비 0.4% 하락, 전년동월대비 4.4% 상승
◦ 식품이외는 전월대비 0.2%, 전년동월대비 3.5% 각각 상승
1) 식품은 지출목적별 분류의 식료품, 비주류음료, 주류, 음식서비스 등에 해당하는 일부 품목으로 구성
□ 신선식품지수는 전월대비 4.6% 하락, 전년동월대비 14.4% 상승
◦ 신선어개(魚介)는 전월대비 0.5% 하락, 전년동월대비 3.1% 상승
◦ 신선채소는 전월대비 10.0% 하락, 전년동월대비 15.5% 상승
◦ 신선과실은 전월대비 1.5% 하락, 전년동월대비 21.3% 상승
2. 소비자물가지수 부문별 동향
□ 지출목적별 동향
◦ 전월에 비해 가정용품 및 가사서비스(1.1%), 교육(0.4%) 등은 상승하였고,
- 주류 및 담배, 보건, 교통은 변동이 없으며,
-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0.9%), 통신(-0.4%)은 하락
◦ 전년동월대비로는 교통(11.8%), 식료품 및 비주류음료(7.6%), 기타상품 및 서비스(2.5%), 교육(1.8%) 등은 상승하였고,
- 주류 및 담배는 변동이 없으며,
- 통신(-2.1%), 의류 및 신발(-0.2%)은 하락
□ 품목성질별 동향
◦ 전월대비 상품 중 전기․수도․가스는 변동이 없으며, 농축수산물(1.7%)은 하락, 공업제품(0.3%)은 상승, 전월대비 0.2% 하락.
전월대비 서비스 중 집세(0.3%)는 상승, 공공서비스는 변동이 없으며, 개인서비스(0.3%)는 하락하여 전월대비 0.2% 하락.
◦전년동월대비 상품 중 농축수산물(12.8%)은 상승, 전기․수도․가스(5.0%)는 하락 공업제품(3.4%)은 상승하여 전년동월대비 4.4% 상승.
전년동월대비 서비스 중 집세(1.3%)와 개인서비스(2.3%)는 상승하였고
공공서비스(0.2)는 상승하여, 전년동월대비 1.7% 상승.
< 품목성질별 동향 >
(2015=100, %) | ||||||||
품목수 | 가중치 | 2020. 5월 | 2021. 5월 | |||||
지수 | 전월비 | 전 년 동월비 |
지수 | 전월비 | 전 년 동월비 |
|||
< 총 지 수 > | 459 | 1000.0 | 104.90 | -0.4 | -0.9 | 107.95 | 0.0 | 2.9 |
․상 품 | 307 | 447.4 | 102.07 | -0.1 | -1.4 | 106.61 | -0.2 | 4.4 |
(농축수산물) | 73 | 82.1 | 114.50 | 0.7 | 0.4 | 129.18 | -1.7 | 12.8 |
(공업제품) | 230 | 327.2 | 100.81 | -0.3 | -2.1 | 104.19 | 0.3 | 3.4 |
(전기ㆍ수도ㆍ가스) | 4 | 38.1 | 89.82 | 0.0 | 1.4 | 85.34 | 0.0 | -5.0 |
․서 비 스 | 152 | 552.6 | 107.31 | -0.6 | -0.6 | 109.11 | 0.2 | 1.7 |
(집 세) | 2 | 71.1 | 101.87 | -0.1 | 0.2 | 103.20 | 0.3 | 1.3 |
(공공서비스) | 32 | 147.4 | 99.74 | -1.4 | -3.6 | 99.97 | 0.0 | 0.2 |
(개인서비스) | 118 | 334.1 | 111.94 | -0.3 | 0.6 | 114.56 | 0.3 | 2.3 |
< 주요 등락품목 >
(%) | ||
전월대비 | 전년동월대비 | |
농축 수산물 |
돼지고기(4.4), 달걀(4.9), 무(14.0), 수박(4.7) 파(-28.6), 양파(-27.9), 참외(-12.4) |
파(170.0), 쌀(15.0), 국산쇠고기(10.3) 양파(-12.8), 감자(-14.7), 생강(-24.7), 조개(-8.4) |
공업 제품 |
침대(6.3), 세탁세제(8.0), 구두(3.6) 휴대전화기(-1.7), 자동차용품(-7.6), 에어컨(-3.6) |
휘발유(25.0), 경유(28.4), 자동차용LPG(23.3) 휴대전화기(-6.8), 학생복(여자-48.2, 남자-50.9) |
전기ㆍ수도ㆍ가스 | - | 도시가스(-10.3), 전기료(-2.1), 지역난방비(-2.6) |
집세 | 전세(0.4), 월세(0.1) |
전세(1.6), 월세(1.1) |
공공 서비스 |
국제항공료(-0.5) |
외래진료비(1.8), 국제항공료(13.9) 휴대전화료(-1.0) |
개인 서비스 |
고등학생학원비(1.2), 국내단체여행비(4.9) 휴대전화기수리비(-5.2), 취업학원비(-0.8) |
공동주택관리비(7.6), 구내식당식사비(5.9) 학교급식비(-100.0), 피자(-2.9) |
◦ 대표품목을 선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비자물가는 가구부문 전체의 평균적인 물가변동을 측정하기 위해 기준년도 가계동향조사 결과 월평균 소비지출액이 일정 비율 이상 되는 항목으로부터, 그 항목에 해당하는 상품군의 가격흐름을 대표할 수 있고, 시장에서 가격조사를 지속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상품을 선정하고 있습니다.
◦ 가중치란 무엇이며, 어떻게 정해지나요?
소비자물가 조사대상 대표품목의 가격변동을 종합할 때 단순평균하게 되면 소비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품목마다 서로 다르다는 점이 반영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쌀가격이 10% 상승했을 때와 전기료가 10% 상승했을 때 가계의 소비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같지 않을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반영하기 위해, 각 품목이 가구의 소비지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가중치로 하여 가중평균함으로써, 소비자물가지수에 소비지출규모와 비례하는 영향을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품목별 가중치는 가계동향조사의 소비지출항목을 기초로 품목별 매출액, 생산액 및 특별조사 등을 통해 산출됩니다. 다만, 개별 품목은 상품군의 가격흐름을 대표하도록 선정되어 포괄범위가 다르므로, 품목간 가중치를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못합니다.
◦ 소비자물가 총지수 상승률과 체감물가상승률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소비자물가는 위와 같이 선정된 대표품목(2010년 기준 481개)의 가격변동을 가중평균하여 산출되지만, 체감물가는 개별가구별로 구입하는 특정품목의 가격변동에 영향을 받습니다. 예를 들어, 주거 난방부문을 보면, 소비자물가에는 도시가스, 지역난방, 등유 등이 모두 포함되지만, 개별 가구는 이 중 하나만을 사용하므로 체감난방비가 다를 수 있습니다. 이 밖에도 체감물가는 구입빈도, 비교시점, 가격상승품목에 보다 민감한 심리적 요인 등에 의해 달라지기도 합니다.
◦ 체감물가를 설명할 수 있는 보조지표는 없나요?
소비자물가는 가구부문 전체의 평균적인 물가변동을 측정하기 위해 TV, 냉장고 등 구입빈도가 낮은 품목과 담배, 뷰티미용료 등 일부 가구만 구입하는 품목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일반 가구가 자주 구입하는 품목과 기본생필품 등 일부 품목만을 대상으로 한 생활물가지수 및 전월세포함 생활물가지수, 채소·과실·생선 등을 대상으로 한 신선식품지수를 보조지표로 공표하고 있습니다.
◦ 지수개편을 정기적으로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소비자물가는 대표품목과 가중치를 기준년도 구조로 고정시켜 작성하는 지수로서, 시간이 지나면서 가구의 소비구조가 변화함에 따라 새로운 품목이 나타나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하며, 품목간 상대적인 지출액이 달라져 기준년도로부터 비교시점이 멀어질수록 현실을 보다 정확하게 반영하는데 한계가 생기게 됩니다. 따라서 지수의 현실반영도를 제고하기 위해 대표품목을 조정하거나 가중치를 변경하는 등의 개편작업이 필요합니다.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