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울산광역시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임용예정
분야
임용예정
직급
임용
인원
근무
기간
주요 담당업무 근무예정부서
공유재산
 
지방행정
주사보
(일반임기제)
1 2 공유재산 매각 및 취득 등 공유재산 관리 업무
공유재산 정책 전환에 따른 기반 및 제고 마련
시유재산 관련 각종 업무지원(임대차 등)
회계과

. 공통요건

  ○지방공무원법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65(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31(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2(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ㆍ공립학교를 포함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

 

 응시연령 : 20세 이상(2003. 12. 31. 이전 출생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사람

  지역성별 : 제한없음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

 

. 자격요건 : 다음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춘 사람

임용예정분야 응 시 자 격 요 건
공유재산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실무경력]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에서 재산(부동산) 관리 관련 근무경력

경력의 계산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최종 관련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 관련분야 근무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불분명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경력증명서 미제출시 불인정

  ○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력에 포함할 수 있음

    - 전임(상근, 40시간 근무) 근무의 경우 경력의 전부를 인정

    - 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경력의 일부를 인정

  ○ 경력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해서만 인정됨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연봉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울산광역시 임기제공무원(공유재산관리) 임용시험 시행계획 재공고~23년4월6일

연봉외 급여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 1차 시험 : 서류전형

   응시원서, 이력서, 자격증 및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의 제출서류를 통해 서면으로 심사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을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서류전형)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 적합여부 심사, 적격 또는 부적격 결정

 . 2차 시험 :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4조에 따른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평정요소를 상하로 종합평가

      ▸(평정요소)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

      불합격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 요소를 로 평정할 때

 

공고 원서접수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면접시험 최종합격자 발표
’23. 3. 27. ’23. 4. 4. ~ 4. 6. ’23. 4. 11. ~ 4. 12. 예정 ’23. 4. 14. 예정 ‘23. 4. 19. 예정

시험일정은 응시인원, 서류검증 등 사정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음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최종합격자 발표는 울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ulsan.go.kr) ‘시험정보(합격자공고)란에 게재하고 면접시험의 일시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함께 공고

 

. 접수기간 : ‘23. 4. 4. ~ 4. 6.

    접수시간은 평일 09:00~18:00(점심시간 제외)이며, 일요일, 공휴일은 접수 불가

 . 접 수 처 : 울산광역시청 총무과 채용팀(본관 9)

     (44675)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울산광역시 총무과 채용팀

 . 접수방법 : 방문 제출 또는 등기우편 접수

   등기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함

     등기우편접수자는 응시원서를 등기우편으로 접수하였음을 사전에 유선(☎052-229-2442)으로 필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우편접수시 응시수수료(우체국 통상환증서) 동봉

     응시번호는 원서접수 마감 이후 문자메시지로 개별 통보 예정

 

 

출처 - 울산시청

반응형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네이버 밴드에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