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임용예정 분야 |
임용예정 직급 |
임용 인원 |
근무 기간 |
주요 담당업무 | 근무예정부서 |
공유재산 관 리 |
지방행정 주사보 (일반임기제) |
1명 | 2년 | ○공유재산 매각 및 취득 등 공유재산 관리 업무 ○공유재산 정책 전환에 따른 기반 및 제고 마련 ○시유재산 관련 각종 업무지원(임대차 등) |
회계과 |
가. 공통요건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지방공무원 임용령」제65조(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및「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의 취업제한)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4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규정된 죄 다.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스토킹범죄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① 비위면직자 등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이하 “비위면직자등”이라 한다)은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부터 5년 동안 다음 각 호의 취업제한기관에 취업할 수 없다. 1. 공공기관(「유아교육법」, 「초ㆍ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 및 그 밖의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국ㆍ공립학교를 포함한다) 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패행위 관련 기관 3. 퇴직 전 5년간 소속하였던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 4. 제3호에 따른 영리사기업체 등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 |
○ 응시연령 : 20세 이상(2003. 12. 31. 이전 출생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받은 사람
○ 지역・성별 : 제한없음
○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사람
나. 자격요건 : 다음 자격요건 중 어느 하나를 갖춘 사람
임용예정분야 | 응 시 자 격 요 건 |
공유재산 관 리 |
○ 학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3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 8급 또는 8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2년 이상 관련분야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 [관련분야 실무경력]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에서 재산(부동산) 관리 관련 근무경력 |
○ 경력의 계산은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하며, 최종 관련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하여야 함
○ 관련분야 근무경력은 경력증명서상에 근무기간과 담당업무가 명시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함(불분명할 경우 불인정될 수 있음에 유의) ※ 경력증명서 미제출시 불인정
○ 정규직 또는 상근직으로 근무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임용예정 직무분야에서 활동한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경력에 포함할 수 있음
- 전임(상근, 주40시간 근무) 근무의 경우 경력의 전부를 인정
- 시간제 근무의 경우 근무시간에 비례해서 경력의 일부를 인정
○ 경력기간이 중복되는 경우, 그 중 유리한 경력 하나에 대해서만 인정됨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연봉 하한액 책정을 원칙으로 하되, 구체적인 금액은 임용예정자의 자격・능력・경력 등을 고려하여 협의 결정
※ 연봉외 급여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급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
○ 응시원서, 이력서, 자격증 및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등의 제출서류를 통해 서면으로 심사
○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서류전형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을 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서류전형)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 적합여부 심사, 적격 또는 부적격 결정
나. 2차 시험 : 면접시험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4조에 따른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 평정요소를 상‧중‧하로 종합평가
▸(평정요소)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순으로 선발예정인원에 해당하는 합격자를 결정
※ 불합격기준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 요소를 “하”로 평정할 때
공고 | 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 면접시험 | 최종합격자 발표 |
’23. 3. 27. | ’23. 4. 4. ~ 4. 6. | ’23. 4. 11. ~ 4. 12. 예정 | ’23. 4. 14. 예정 | ‘23. 4. 19. 예정 |
○ 시험일정은 응시인원, 서류검증 등 사정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될 수 있음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최종합격자 발표는 울산광역시 홈페이지(http://www.ulsan.go.kr) ‘시험정보(합격자공고)’란에 게재하고 면접시험의 일시 및 장소는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시 함께 공고
가. 접수기간 : ‘23. 4. 4. ~ 4. 6.
※ 접수시간은 평일 09:00~18:00(점심시간 제외)이며, 토・일요일, 공휴일은 접수 불가
나. 접 수 처 : 울산광역시청 총무과 채용팀(본관 9층)
우(44675) 울산광역시 남구 중앙로 201, 울산광역시 총무과 채용팀
다. 접수방법 : 방문 제출 또는 등기우편 접수
○ 등기우편접수는 접수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함
※ 등기우편접수자는 응시원서를 등기우편으로 접수하였음을 사전에 유선(☎052-229-2442)으로 필히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우편접수시 응시수수료(우체국 통상환증서) 동봉
※ 응시번호는 원서접수 마감 이후 문자메시지로 개별 통보 예정
출처 - 울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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