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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시험 계획을 다음과 같이 재공고하오니 유능한   인재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채용분야 채용예정
직    급
채용인원 근무
기간
근무예정
부    서
주 요 예 정 직 무
항만안전점검관 시간선택제임기제 나급
* 35시간
1 1 강원도
(해양항만과)
*삼척사무소
▪ 도내 5개 지방관리무역항 안전관리
 * 속초항, 옥계항, 삼척항, 호산항, 주문진항
▪ 지방관리무역항의 하역사업자 안전관리계획 승인, 이행 실태 확인 및 시정조치
▪ 항만사업장 안전점검 계획수립·시행 및
안전 위해요소 제거

 항만 운송사업 노사정 항만 안전협의체 운영
▪ 항만 관리‧운영 업무총괄
▪ 개항질서, 재난 및 동향관리ㆍ보고 등
항만 관리ㆍ운영 시간선택제임기제 다급
* 35시간
2 1 강원도
(해양항만과)
*속초 또는 삼척사무소
▪ 선박 입ㆍ출항 및 선석관리
▪ 항만사용료 수입 및 채권관리 업무
▪ 국유재산 및 공유수면 관리(인허가 포함)
국제교류ㆍ통상
(일본어권)
일반임기제
지방행정서기
(8)
1 2 강원도
(국제통상과)
 일본 자매ㆍ우호도시 등과 국제교류ㆍ협력사업 추진
 일본 내 인적 네트워크 구축 및 일본 본부 관리ㆍ운영 지원
 일본 대상 수출 촉진을 위한 수출입 정책시장 동향 파악 및 기업의 수출지원 촉진을 위한 사업 추진
 그 밖에 일본과 관련된 교류ㆍ통상 업무 및 타부서 지원을 위한 일본어 통ㆍ번역 및 이에 따른 행사 지원 등

 ※ 근무실적이 우수하고 사업을 계속하여 추진할 경우, 총 근무기간 5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무기간 연장가능

 

 지방공무원법  지방공무원임용령

  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행안부 최신 예규)

  강원도 공무원 인사규칙

 

  공통응시자격 요건

  - 응시연령 : (다급이상) 20 이상(03.12.31.이전 출생자)
(8급이하) 18 이상(05.12.31.이전 출생자)

  -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 제한사항 없음

  -      : 제한사항 없음, , 남자는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 지방공무원법 31(결격사유), 지방공무원임용령 65(부정행위자 등에 대한 조치) 해당되지 않고, 기타 관계 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아니한 사람

 

분야별 채용자격 : 아래의 분야별 자격 요건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분야별 채용자격 : 아래의 분야별 자격 요건 중 하나 이상을 갖춘 사람

 1. 경력산정시 시간단위 근무자의 경우 8시간을 1일로 인정함.

      2. 채용 자격요건에 해당하는 경력은 최종 시험 시행예정일(면접시험일)을 기준으로 함.

      3.「지방공무원 인사분야 통합지침」및「강원도 공무원 인사규칙」별표 5 3에 따라 관련 임기제공무원의 상위 계급에 규정된 응시요건을 충족한 사람은 하위 계급의 응시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봄.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따라 채용예정직급의 연봉 한계액의 하한액을

    원칙으로 하되, 자격ㆍ경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고용보험법 제10조 제1항 제3호 및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고용보험(실업급여)가입 희망 시 가입 가능(, 최초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

 

. 1 시험 : 서류전형

  당해 직무수행과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학위, 경력 등이 임용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2 시험 : 면접시험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등을 종합 평가

     ※ 평가기준 : 5개 항목(공무원의 정신자세, 전문지식 및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접수기간 : 2023. 4. 18.() ~ 4. 20.()   * 접수시간 : 평일 09:00 ~ 18:00

 . 접수장소 : 강원도청 총무과 교육고시팀

     ※ 우)24266 강원도 춘천시 중앙로 1, 강원도청 총무과 교육고시팀

 . 접수방법 : 접수기간  방문 또는 우편접수(등기)

 

 우편 접수시 「우체국 통상환증서(해당 접수금액 상당)」를 구입하여 동봉해 주시기 바라며, 2023. 4. 20.() 소인분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우편통상환’구입은 금융업무이므로 우체국 마감시간 유의
 등기우편 신청자는 접수마감일까지 우편을 통해 지원서류를 신청함을 유선으로 사전에 알려 주시기 바라며(033-249-2218), 응시표는 휴대폰 문자 등 별도 방법으로 고지송부

 

 

출처 - 강원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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