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내일(21일)부터 부산시 소재 유기동물보호센터에서 유기견을 입양한 가족에게 1년간 펫보험을 무료로 지원하는 ‘2023년 유기동물 펫보험 지원사업’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지원사업은 입양 유기견의 질병·상해·안전사고에 대한 불안감을 해소하고 유기동물 입양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줄여 유기견 입양률을 높이기 위해 시가 올해 처음으로 마련해 시행하는 신규 정책이다.
올해 부산시 지정 동물보호센터와 입양센터에서 내장형 동물등록을 완료한 유기견을 입양한 누구나 지원받을 수 있으며. 가입신청은 오는 12월 31일까지 동물보호센터 또는 입양센터에서 가능하며, 보험기간은 가입일로부터 1년간이다.
보험에 가입하면 입양동물이 상해나 질병으로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경우 보험사를 통해 수술비와 치료비를 연간 1천만 원 한도 내에서 60% 보장받을 수 있다. 또한, 반려동물이 타인의 신체에 피해를 입히거나 타인의 반려동물에 손해를 입혀 부담하는 손해배상 책임도 5백만 원 한도 내에서 함께 보장받을 수 있다.
시는 기존에 시행 중인 입양 유기동물에 대한 동물등록비, 중성화수술비, 질병 치료비 지원 등과 함께 이번 펫보험 가입비 지원으로 유기동물 입양 문화를 활성화하고 반려동물 친화도시로서 한층 더 도약하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했다.
김병기 부산시 해양농수산국장은 “이번 지원사업이 더욱 많은 유기견에게 새 삶을 찾아줄 뿐 아니라 성숙한 반려동물 입양 문화를 정착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며, “우리시는 올해 마련한 반려동물 시민 교육, 동물사랑 문화축제 등 여러 동물보호 정책을 내실 있게 추진해 부산이 반려동물 친화 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상품보장내용
보상하는 손해(주요내용)
보상하지 않는 손해 (주요내용)
1. 대한민국 이외의 지역에서 발생한 사고 및 손해
2. 반려동물을 범죄행위, 경주, 수색, 폭약탐지, 구조, 투견, 실험 및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이용함으로서 발생한 손해
3. 상병명을 알 수 없는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
4. 대상 반려동물의 정상적인 임신·출산, 제왕절개, 인공유산과 관련된 비용 및 출산 후 증상 치료 비용
5. 중성화, 불임 및 피임을 목적으로 한 수술 및 처치에 따른 비용
출처 - 부산시청
최근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