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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시장 박형준)는 우수한 외국인 인재 정착을 위하여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지역우수인재를 오늘(1)부터 19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은 지역 인구감소 대응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를 위하여 법무부가 외국인 정책 차원에서 내놓은 사업으로, 부산시는 지난해 12월 동구, 서구, 영도구를 시범지역으로 선정되었다.

 

  모집대상은 부산지역 대학 졸업(예정) 외국인 유학생 110명으로, 동구·서구·영도구에 5년 이상 거주 또는 취업을 조건으로 부산광역시장 추천을 받으면 관할 출입국에 거주(F-2-R) 비자를 신청할 수 있으며, 거주와 취업요건 외에 한국어 능력요건 등을 갖추어야 한다.

 

  신청 희망자는 부산지역대학 학교장 추천서 등 구비서류를 가지고 5 19일 오후 6시까지 세부유형별* 관할 구청(동구, 서구, 영도구청)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부산시 홈페이지 고시·공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역우수인재 세부유형(요약)

지역특화형 비자 시범사업 지역우수인재 본격 모집

남정은 부산시 청년산학국장은 “이번 시범사업이 부산지역 대학이 배출한 외국인 유학생들이 지역에 취업하여 정착하고, 더 나아가 지역경제 활력을 제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 기대한다”며,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들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라고 전했다.

 

모집개요

  (모집유형) 지역특화형 비자 지역우수인재 유형

  (모집인원) 110(특정국가 비율 50%이하 적용)

   - 구별 배정인원 : 동구 37, 서구 37, 영도구 36

  (사업지역) 동구, 서구, 영도구  3개구

  (신청기간) 23. 5. 1.() ~ 5. 19.() 18:00 [3주간]   (접수방법) 방문접수

  (  ) 동구·서구·영도구청 지역특화비자 담당부서

  (결과통보) 23. 5. 29.() 문자(SMS) 개별통보

  (사업내용) 시범사업에 선정된 지방자치단체장이 추천하는 외국인에게 거주(F-2)비자 체류자격 변경 허용

 

  자격요건       ※ 기타 세부사항은 공고문 및 법무부 체류관리지침에 따름

  ( )* 부산 소재 대학의 전문학사 학위 이상 소지자(졸업예정자 포함)  

     * 학력요건 및 학교장추천서 필수

  (한국어 능력) 토픽(TOPIK) 3 또는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이상 이수

  (법질서 준수) 범죄경력, 출입국관리법령 위반 이력  확인

  ( ) 취업이 확정되었을 

  ( ) 인구감소지역(동구·서구·영도구) 5년이상 취업 또는 거주하는 조건으로 비자를 발급하고, 허가 당시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체류자격을 취소

 

 

출처 - 부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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