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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병원 진료교수요원 공개채용이다.

대한민국 의료를 세계로
서울대학교병원에서 근무할 진료교수요원을 아래와 같이 초빙합니다. 

 

서울대학교병원 진료교수요원 공개채용~23년9월5일


1. 채용분야 및 인원 (총 17명)

부 서 세부분야 채용인원() 필요자격 비 고
심장혈관흉부외과 소아심장 1 심장혈관흉부외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권역응급의료센터 소아응급 1 소아청소년과 또는 응급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외부재원
영상의학과 비뇨생식영상 1 영상의학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입원의학센터 신경외과 9 아래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하는 자
1. 신경외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2. 신경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3. 내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4. 가정의학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외과계
소아청소년과 소아청소년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소아계
중증소아 단기의료돌봄센터 5 소아청소년과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합 계 17    



2. 제출서류 
가. 공개채용응시원서(본원 소정양식)  1부.
나. 자기소개서  1부.
다. 교육, 연구 및 진료계획서  각 1부.
라. 졸업증명서(대학 및 대학원)  각 1부.
마. 의사면허증, 전문의자격증, 세부전문의자격증 사본 각 1부.
바. 경력증명서(응시원서에 기재된 모든 경력)  각 1부.
사. 병적기록이 있는 주민등록초본 또는 병적증명서(남성에 한함)  1부.
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자. 최종합격자 제출서류(
최종합격자 서류와 관련된 양식은 최종합격 후 제공)
  주민등록등본  2부.
  서약서, 각서, 범죄경력동의서, 개인정보동의서 각  1부.
  최근 3개월 이내 촬영한 반명함판(3cm x 4cm)사진 혹은 그림파일  1부.
  채용신체검사 결과서 1부.
 ⑤ 신원진술서 등 기타 서류(본원소정양식)  각 1부.
  급여계좌신청서 및 급여계좌 사본  각 1부.
 ⑦ 개인용 인증서 신청서 및 이용서약서
  신분증 사본(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1부.
  기본증명서(최근 3개월 이내, 자신만 표기되도록 발급, 주민등록번호 및 전체내역 기재)  1부.
 
 의사면허신고확인증  1부.
 ⑪ 보훈증명서 및 장애증명서(해당자에 한함)  1부.
 서류 제출 시 주의사항
- 경력증명서 제출 시, 생년월일·사진 등 개인정보가 포함되는 항목은 펜, 수정테이프 등으로 지운 후 제출

- 근무기관이 폐업 등의 사유로 경력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국민연금가입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으로 제출 가능

 


3. 서류제출기간 및 제출장소 

서류 제출 기간: 2023. 08. 29.(화) 9:00  2023. 09. 05.(화) 18:00 [주말, 공휴일 제외]
서류 접수 시간: 09:00 ∼ 18:00 (점심시간 12:0013:00 제외)
서류 제출 장소
서울대학교병원 인사팀(02-2072-4928)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194 현대그룹빌딩 서관 7층 인사팀]
※ 제출서류 중 "가, 나, 다"는 인사팀에 제출과 별도로 마감일 이전에 한글 파일을 email(
02877@snuh.org)로 송부요망.

4. 합격자발표: 개별통보


5. 기타
계약기간은 진료과별 상이.
기타 본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원 관련규정을 적용함.
우편접수는 마감일 마감시간까지 도착분에 한함.
라. 제출서류는 원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부득이 사본을 제출할 경우에는 원본과 대조 후 도장을 날인하여 제출하고 외국어로 발급된 증명서는 번역문을 첨부(영어제외)여야 함추후 필요한 경우 병원에서 대조할 수 있어야 함.
마. 추천서 제출 가능.(자유양식)
바. 하나의 세부분야로만 지원이 가능하며, 중복 지원 시 접수를 무효로 함
적임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아. 졸업증명서 등의 서류는 학위 파악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며학교명 등의 정보는 기타 심사과정에 일체 반영되지 않음.
자. 의사 면허 및 전문의 면허 등 자격증 서류는 지원 자격 파악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며, 기타 심사과정에 일체 반영되지 않음.
차. 외부재원의 경우, 해당 사업 종료를 사유로 계약이 종료될 수 있음.
카. 최종합격 이후 신원조사 및 추가관련 조사에서 부적격으로 판단 시 합격이 취소될 수 있음.
타.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출한 서류는 채용여부 확정일로부터 14일 간 반환청구할 수 있음.
   ※ 보관     ,       반하지 않음.

 

 

 

출처 - 서울대학교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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