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교병원 2024년도 연구임상강사 선발 공고이다.
"대한민국의 의료를 세계로"
서울대학교병원이 연구임상강사를 아래와 같이 초빙합니다.
1. 선발인원
※ 임용기간 : 2024.03.01. ~ 2025.02.28. (단, 군 전역예정자는 2024.05.01. ~ 2025.02.28.)
※ 연구비 구분
- 서울대학교병원에 등록된 연구비(정부과제, 위탁과제 등)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등록된 연구비
- 기타 연구재단 등 연구비
2. 응시자격
① 전문의 자격증 취득(예정)자
※ 2024년도 전문의 자격시험 탈락 시 임용 취소
② 외국 국적 지원자는 유효한 취업비자를 보유한 자
※ 2025년 2월 28일까지 유효한 취업비자(F-4, E-5)
③ 책임연구자의 추천을 득한 자로서, 병원에 등록된 최소 1개 이상의 연구 및 임상시험과제에 연구원으로 등록되었거나 등록 예정인 자④ 책임연구자가 연구 인건비(3,600만원 이상/년)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한 자
⑤ 보건의료연구개발분야에서 SCIE급 논문1)에 저자로서 참여한 연구실적이 있는 자
※ 1) 연구실적물 논문은 SCIE, MEDLINE, 또는 SCOPUS에 등재된 학술지에 출판되었거나 출판이 확정된 논문
⑥ 연구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 연구 수행을 위한 진료업무의 경우에는 주 2세션을 초과하지 않는 자)
3. 선발일정
구 분일 정
공고 및 원서접수 | 2023.12.27.(수) ~ 2024.01.09.(화), 17:00, 채용 홈페이지 |
선발 면접 | 2024.01.17.(수) |
합격자 발표 | 2024.01.26.(금), 10:00, 채용 홈페이지 |
채용검진 | 2024.02.13.(화) ~ 2024.02.19.(월) ※ 신체검사 불합격자는 합격 취소 |
채용검진결과 확인 | 2024.02.23.(금) ~ 2024.02.27.(화) ※ 채용검진결과는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야 함. |
합격자 등록 | 2024.02.23.(금) ~ 2024.02.29.(목), 교육수련팀 |
4. 전형별 안내
가. 지원서 접수(온라인 원서접수 후, 첨부서류 이메일 제출)
▫ 제출서류 목록
구분방법제출목록비고
원서접수 | 온라인 | ① 의사면허증 사본 ② 전문의 자격증 사본
|
전문의 자격 취득예정자는 취득 후 제출 |
첨부제출 | 이메일 제출 | ① 연구계획서 ② 책임연구자 추천서(확약서) ③ 책임연구자 연구 인건비 내역 ※ 연구비 총괄표 첨부
④ 취업비자 사본(외국인에 한함)
⑤ 보건의료연구개발 분야에서 SCIE급(2. 자격기준 참고) 단독, 제1저자, 교신저자, 공저자로 발표한 논문 초록(PMID 기재)
※ 지원 시점 기준 accepted 된 논문은 증빙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
[첨부2]양식 다운로드 후, 이메일제출: 02921@snuh.org |
▫ 제출방법 안내
ㆍ 원서접수 마감일 17시까지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접수 인정
ㆍ 메일 제목은 “연구임상강사 지원서류(진료과_홍길동)”으로 하며, 책임연구자 추천서는 날인 후, 스캔하여 첨부
나. 면접전형 : 지원서 마감 이후, 면접일정 등 개별 문자 안내 예정
5. 유의사항
가. 본 선발 공고는 정부의 공정채용지침을 준수하여 진행함
※ 연구계획서 등에 불필요한 개인신상에 관한 내용을 작성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의사면허증, 전문의자격증 등 증빙서류의 생년 및 사진과 같은 개인신상 관련 내용은 마스킹 처리하여 제출 필수
(첨부파일 : 작성 시 유의사항 참고)
나. 공고일 기준 정년퇴직 기준연령(만 60세)에 도달한 자는 지원할 수 없음
다. 응시인원이 선발인원과 같거나 미달하여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라. 응시원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허위기재, 증명서 미제출 등) 합격 및 임용 취소
마.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 국방부 군 중견의 요원인 자에 한함
바. 채용공고 내 타 모집분야 중복지원 불가(2024년도 임상강사 2차 선발과 중복지원 불가)
사. 본원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을 위반한 범죄 이력자는 지원불가하며, 적발 시 합격을 취소
*제 19 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0.6.15.신설)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20.6.15.신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17.1.20.삭제)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17.12.28.신설)
11.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18.6.1.신설)
6. 기타안내
가.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출한 서류는 채용 여부 확정일로부터 14일간 반환 청구할 수 있음
나. 채용신체검사의 경우 본원 수검을 원칙으로 하며, 본원 2회 방문이 필수임.
다.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대학교병원 교육수련팀으로 문의(T: 02-2072-4736, email: 02921@snuh.org)
출처 - 서울대학교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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