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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병원 2024년도 연구임상강사 선발 공고이다.

 

"대한민국의 의료를 세계로"
서울대학교병원이 연구임상강사를 아래와 같이 초빙합니다.

 

1. 선발인원

서울대학교병원 2024년도 연구임상강사 선발 공고

 

 

※ 임용기간 : 2024.03.01. ~ 2025.02.28. (단, 군 전역예정자는 2024.05.01. ~ 2025.02.28.)
※ 연구비 구분
  - 서울대학교병원에 등록된 연구비(정부과제, 위탁과제 등)
  -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에 등록된 연구비
  - 기타 연구재단 등 연구비

2. 응시자격

① 전문의 자격증 취득(예정) 
  ※ 2024년도 
전문의 자격시험 탈락 시 임용 취소
 외국 국적 지원자는 유효한 취업비자를 보유한 자
  ※ 2025년 2월 28일까지 유효한 취업비자(F-4, E-5)
③ 책임연구자의 추천을 득한 자로서, 병원에 등록된 최소 1개 이상의 연구 및 임상시험과제에 연구원으로 등록되었거나 등록 예정인 자④ 책임연구자가 연구 인건비(3,600만원 이상/년)를 확보하였음을 증명한 자
⑤ 보건의료연구개발분야에서 SCIE급 논문1)에 저자로서 참여한 연구실적이 있는 자
  ※ 1) 연구실적물 논문은 SCIE, MEDLINE, 또는 SCOPUS에 등재된 학술지에 출판되었거나 출판이 확정된 논문
⑥ 연구업무 외에 다른 업무를 겸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 연구 수행을 위한 진료업무의 경우에는 주 2세션을 초과하지 않는 자)

 

3. 선발일정

구 분일 정

공고 및 원서접수 2023.12.27.() ~ 2024.01.09.(화), 17:00, 채용 홈페이지
선발 면접 2024.01.17.()
합격자 발표 2024.01.26.(), 10:00, 채용 홈페이지
채용검진 2024.02.13.(화) ~ 2024.02.19.(월)
※ 신체검사 불합격자는 합격 취소
채용검진결과 확인 2024.02.23.(금) ~ 2024.02.27.(화) 
※ 채용검진결과는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야 함. 
합격자 등록 2024.02.23.(금) ~ 2024.02.29.(목), 교육수련팀

 

4. 전형별 안내
가. 지원서 접수(온라인 원서접수 후, 첨부서류 이메일 제출)

▫ 제출서류 목록

구분방법제출목록비고

원서접수 온라인 ① 의사면허증 사본

 전문의 자격증 사본
전문의 자격
취득예정자는
취득 후 제출
첨부제출 이메일 제출 ① 연구계획서
② 책임연구자 추천서(확약서)
③ 책임연구자 연구 인건비 내역

  ※ 연구비 총괄표 첨부
     ④ 취업비자 사본(외국인에 한함)
⑤ 보건의료연구개발 분야에서 SCIE급(2. 자격기준 참고) 단독, 제1저자, 교신저자, 공저자로 발표한 논문 초록(PMID 기재)
   ※ 지원 시점 기준 accepted 된 논문은 증빙이 가능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
[첨부2]양식 다운로드 이메일제출: 02921@snuh.org

▫ 제출방법 안내
ㆍ 원서접수 마감일 17시까지 제출된 서류에 한하여 접수 인정
ㆍ 메일 제목은 “연구임상강사 지원서류(진료과_홍길동)”으로 하며, 책임연구자 추천서는 날인 후, 스캔하여 첨부
나. 면접전형 : 지원서 마감 이후, 면접일정 등 개별 문자 안내 예정

 

5. 유의사항

가. 본 선발 공고는 정부의 공정채용지침을 준수하여 진행함
     ※ 연구계획서 등에 불필요한 개인신상에 관한 내용을 작성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의사면허증, 전문의자격증 등 증빙서류의 생년 및 사진과 같은 개인신상 관련 내용은 마스킹 처리하여 제출 필수

(첨부파일 : 작성 시 유의사항 참고) 
나. 공고일 기준 정년퇴직 기준연령(만 60세)에 도달한 자는 지원할 수 없음 
다. 응시인원이 선발인원과 같거나 미달하여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라. 응시원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허위기재, 증명서 미제출 등) 합격 및 임용 취소 
마.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 국방부 군 중견의 요원인 자에 한함
바. 채용공고 내 타 모집분야 중복지원 불가(2024년도 임상강사 2차 선발과 중복지원 불가)
사. 본원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을 위반한 범죄 이력자는 지원불가하며, 적발 시 합격을 취소

* 19  (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0.6.15.신설)
6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20.6.15.신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17.1.20.삭제)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17.12.28.신설)
11.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18.6.1.신설
)

 

6. 기타안내

가.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출한 서류는 채용 여부 확정일로부터 14일간 반환 청구할 수 있음
나. 채용신체검사의 경우 본원 수검을 원칙으로 하며, 본원 2회 방문이 필수임.
다.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대학교병원 교육수련팀으로 문의(T: 02-2072-4736, email: 02921@snuh.org)

 

 

 

출처 - 서울대학교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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