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보조인력 공개경쟁 채용공고
강원도영월의료원에서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직원을 채용하고자 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 응시대상
우리 의료원 정관 제34조 결격사유(별표 1) 에 해당하지 않으며, 아래 응시자격(경력)요건을 충족하는 사람
-아 래 -
■ 채용개요
채용분야 | 근무부서 | 고용형태 | 채용인원 | 비고 |
방역보조인력 | 총무과 | 계약직 (기간제) |
4명 | 코로나19 방역지원 사업비 인력 |
■ 채용 직무설명자료
구분 | 업무내용 |
전형방법 | ○ 서류전형(이력서,자기소개서 제출유무)-> 블라인드 면접(자격증)->신체검사 |
직무수행내용 | ○ 환자 분류 및 안내, 발역체크 등 방역업무 ○ 코로나19 백신접종과 관련하여 발열체크, 접종자 안내 등의 지원업무 수행 |
필요자격 | ○ 해당없음 ○ 간호조무사, 보건의료 관련 학교 졸업생 우대 |
계약기간 | ○ 계약일로부터 2021년 10월 29일 |
■ 응시자격 요건
▷ 다음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영월의료원 정관 제34조>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개정 2017.4.1.>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5의1.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6. 직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1.「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법에 의한 병역 기피자 8.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9.「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에 해당하는 사람 |
▷ 거주지, 학교, 성별 제한 없음(단, 경력자 우대)
▷ 자격요건 : 관련 자격증(면허) 소지자
- 영월의료원 정관 제34조 규정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류」제5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와 「아동복지법」제29조의3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 우대 : 취업지원대상자, 의사상자(보훈) 등, 장애인은 가점 5%
■ 시험방법
▷ 1차 시험 : 서류전형(블라인드 이력서, 자기소개서 제출유무)
▷ 2차 시험 : 면접시험(직무 평가 면접 시험지에 의함)
- 주요내용 : 인성검사 및 인사위원 면접을 통하여, 의료원 직무수행 적합도가 있는자를 대상으로 평가 점수가 높은 사람을 채용
- 면접시험에 응시하더라도 평가 점수가 만점기준 60%미만인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됨.
- 면접전형 : 모집분야별(지식, 기술, 태도) 평가지에 의한 자체 평가
■ 응시원서 교부 및 접수
▷ 공고기간 : 2021. 6. 1. ~ 2021. 6. 10.
▷ 접수기간 : 2021. 6. 1. ~ 2021. 6. 10. 16:00
▷ 접 수 처 : 강원도영월의료원 총무과
▷ 접수방법 : 방문접수 또는 이메일, 우편, 팩스접수
- 우편주소 :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중앙1로 59 총무과 인사담당자
- 이메일주소 : sungtae81@nate.com
▷ 제출서류
- 입사지원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자사양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1부. (자사양식)
- 해당 자격증 또는 면허증 각 1부.
- 사진 1매.
■ 면접일시 및 합격자 발표
▷ 면접일시·장소 : 2021. 6. 11. 14시 강원도영월의료원 시청각실
▷ 합격자 발표 : 강원도 영월의료원 홈페이지 공지
▷ 임용시기 : 2021. 6. 14. (예정)
■ 기타사항
▷ 보수는 「코로나19 관련 의료기관 등 방역지원 사업」에 따름
▷ 복무는 영월의료원 정관 및 복무규정 등을 적용합니다.
▷ 응시서류의 기재착오 또는 연락불능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입니다.
▷ 기재 경력 등이 사실과 다른 경우 합격을 취소하거나 임용을 무효로 합니다.
▷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으며, 합격자 통지 후라도 범죄경력조회 및 채용신체검사, 학위검증 등을 통하여 결격사유가 발견될 경우 합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여성 합격자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70조에 의거 “야간근로(22:00~06:00) 및 휴일근로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임용이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1항에 따라 신청 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 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2항에 따라 상기 법률에 의거 채용여부가 확정된 이후 14일이내에 응시자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반환하며, (여기서 채용서류는 면접전형시 의료원이 요구하여 제출한 서류만 해당하며, 온라인 입사지원서 및 첨부제출 자료 등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채용서류반환의 청구기간(최종합격자 발표일로부터 14일)이 지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를 파기하게 됩니다.
▷ 전형일정 등은 의료원 사정에 의해 일부 변경될 수 있으며, 전형별 결과 및 향후 일정안내 등은 개별통지 할 예정이오니, 이 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또는 결격사유 발생 시 차점자 순으로 임용할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사항은 채용 홈페이지 질문하기 또는 강원도영월의료원 총무과(☎ 033-370-914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정해진 기간내 응시하지 않거나 면접전형에 응시하지 않은 경우에는 불합격 처리됩니다.
출처 - 채용정보 - 강원도 영월의료원 직원(방역보조인력) 공개경쟁 채용공고 읽기 | 강원도청 > 도정마당 (provin.gangwo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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