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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 개정 행정예고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에 대한 물가변동에 따른 사업비 조정이 가능하도록 관련 지침 정비를 정부에 지속 건의한 결과, 어제(30일)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에서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개정 추진을 위한 행정예고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최근 글로벌 공급망 차질에 따른 건설 원자재값 상승 등으로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의 민간시행자가 투입해야 하는 비용이 예기치 않게 급증함에 따라 사업비에 물가 변동을 반영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이란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공공시행자와 주택건설사업자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사업으로, 민간사업자 선정방법․절차 및 공동시행을 위한 협약 등에 필요한 사항 등을 「민간참여 공공주택사업 시행지침」에 규정하고..
2023. 2. 1. 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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