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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8월 보건복지상담센터 신입상담사 채용 공고

 

보건복지부는 자살예방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기관과 연계를 통하여 국민의 보건복지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및 체감도를 제고하고자 보건복지상담센터에서 함께 근무할 유능한 인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채용인원) 39명이내 (위기대응상담팀 7, 자살예방상담팀 32)

 

  (담당업무)

채용분야 위기대응상담팀
담당업무(129)
자살예방상담팀
담당업무(1393)
일반 상담사  - 아동학대및노인학대상담
 - 정신건강상담
 - 긴급복지지원, 복지사각지대 발굴·신고접수,
기타 위기상담 관련
  - 자살예방상담

 

  (채용형태) 무기계약직(공무직) 근로자(공무원 아님)

 

  (계약기간) 최종 합격자는 시용근로계약* 체결하며, 적격자에 한하여 교육 종료 무기계약직(공무직) 상담사 근로계약 체결 

   * (시용근로계약) 21. 09. 01.() 9. 30.()까지 (4)

   ** 시용기간 등 근로계약기간은 채용절차 등에 의거 변동 될 수 있음

   *** 시용근로계약 시 이론교육과 실습교육 기간을 분리·운영하고, 이론교육평가 시
 수료기준에 미달할 경우 시용근로계약이 종료(익일)되며, 이론교육평가 이수자는
 시용근로계약 만료일까지로 함.

 

 

공통요건

   - 18 이상으로 국가공무원법 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정년은 60세임)

 

  결 격 사 유  
   
【「국가공무원법」 제33(결격사유)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남자의 경우 공고일 현재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 워드프로세서 활용능력이 있는

     * 한글타자 분당 200타 및 정확도 90% 이상(, 장애인의 경우 분당 150타 및 정확도 90% 이상)

 

  개별요건

 

채용분야 채용 팀 주요상담 내용 서류전형 시 우대사항
일반
상담사
위기대응상담팀
 - 아동학대 노인학대 상담
 - 정신건강상담

 - 긴급복지지원, 복지사각지대
   발굴·신고접수, 기타 위기
   상담 관련
 
자살예방상담팀
 - 자살예방상담
[자격 사항]
사회복지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소지자
(3개월내 취득예정자 포함)

정신건강전문요원(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자격 소지자
상담 심리계열 전공자
 
[경력 사항]
- 국가기관 공공기관 콜센터 상담업무 관련 1 이상 근무 경험자

 

   상담분야
 구분
1393
근무시간   365 24시간 43교대 근무
  근로 유형:  4파트 3교대제
   - 근무순환방식은 4 근무 1 휴무, 4 근무 2 휴무, 
     4 근무 1 휴무제 방식
  근무 시간 :
   - 1근무시간 07:00 15:00
   - 2근무시간 14:00 22:00
   - 3근무시간 22:00 07:00
   * 휴게시간 1시간 제공
   * * 일일 근무시간은 운영규정 개정에 따라 향후 변경될 있음
근무장소 위기대응상담팀 : 과천소재 정부과천청사 2
자살예방상담팀 : 서울지역(당산*)이며, 향후 근무장소 이전에 따라 변경
    있음
     * 서울시 영등포구 선유동2 57(양평동 4, 이레빌딩 3)
급여수준* 2021 보건복지상담센터 공무직 상담사 급여기준 적용
 * 정신건강전문요원은 자격수당 지급 
 제수당 복리후생비, 성과급 등은 별도 내부 지급 기준에 따름
 * , 시용기간 중에는 일반상담사 기본급 (21 1,854,550, 출근일 일할
   계산) 지급
4대보험/퇴직금 가입/적용
채용공고 서류접수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면접전형 최종합격자 발표
21.8.3.()
~ 8.18.()
8.11.()
~ 8.18.()
18시까지*
8.24.()
17시이후
8.26.()
~ 8.27.()
8.30.()
17시이후

 

 

  * 서류접수 날짜 시간 엄수

 

  (접수방법) 관련서류는 반드시 e-mail 접수

 

   - (접수 이메일) ah2000@korea.kr

 

서류전형

 

  응시자격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심사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응시인원이 3배수 이하인 경우 응시요건을 충족한 응시자 전원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하고, 3 초과인 경우 서류 심사 기준에 따라 적극적 전형을 실시하여 성적순으로 3 이하를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

   - 평정요소 :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자격증, 관련분야 근무경력 등

 

 

  보건복지부 보건복지상담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지하고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문자 통보

 

 

면접전형(한글타자능력테스트 포함) 

추진절차 일정 비고
채용공고 21.8.3.()8.18.() 18 복지부 129 홈페이지,
취업사이트 공고
서류접수 21.8.11.()8.18.() 18 E-mail 접수
서류 합격자 발표 21.8.24.() 17 이후 면접일자 공고
면접심사 21.8.26.()8.27.() 1 면접심사,
2 한글타자 능력테스트
최종합격자 발표 21.8.30.() 17 이후 최종 합격자 공고
신입상담사 교육 21.9.1.()~9.30.()까지* 4 교육과정(시용)

 

 

* 시용근로계약기간 : 21.9.1.()~9.30.()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심사 한글타자 능력테스트 실시

 

  면접위원이 5 항목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평정

   - 평정요소 : 면접태도, 고객응대의 친절성,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설득력, 직무에 대한 기본소양 및 상황대처능력, 조직 및 업무적응력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중에서 면접심사 평정점수가 우수한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 】
1. 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에서 매우미흡 평정
2. 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매우미흡 평정
3. 한글타자능력테스트 미통과자
  * 한글타자 분당 200타 및 정확도 90% 이상(, 장애인의 경우 분당 150타 및 정확도 90% 이상)

 

 

   - 면접심사 결과 마지막 합격자의 점수가 동점인 경우 아래 순위로 선발

       우대사항대상 서류심사총점수 자격증점수 경력점수 직무수행계획서 점수

 

【 우대 대상자 】
  장애인(장애인등록증 소지자)
  저소득층(접수마감일 현재 유효하게 등록된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와「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의하여
    지원 받는 한부모가족

 

 

 

  최종합격자 통보시 또는 신입상담사 교육과정 입사포기자 결격사유로 인한 결원 발생 , 면접시험 차순위자 격자 있을 경우 추가 합격자 선발 가능 (개별유선 통보)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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