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국립나주병원 제3회 경력경쟁채용시험(간호서기 일반임기제) 공고
국립나주병원은 보건복지부 소속 국립병원으로 우수인재의 공직유치를 위한 2021년도 제3회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여 시행하오니 많은 응시 바랍니다.
채용 분야 |
근무 부서 |
채용예정 직급 | 선발예정 인원 | 담당업무 | 근무기간 |
간호직 | 간호과 | 간호서기 (일반임기제) |
3명 | 정신질환자 간호 업무 등(3교대) |
임용일로부터 1년 (근무실적이 우수한 경우 관련법령 따라 연장 가능) |
누구든지 경력경쟁채용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부정행위를 알게 된 때는 인사혁신처에 온라인 신고할 수 있습니다. |
가. 공통사항(판단기준일: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 국가공무원법 제33조 각 호의 결격사유가 없는 자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을 정지당하지 않은 자
○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사람,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 복수국적자는 임용일전까지 외국국적을 포기하여야함
○ 응시연령: 18세 이상(2003.12.31. 이전 출생자)
※ 임기제공무원의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조4항에 의해 정년 미적용
○ 기타 공무원 임용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 거주지: 지역제한 없음
나. 응시자격 요건
구 분 | 응시자격 |
간호서기 (일반임기제) |
○ 간호사 면허 소지자 |
○ 연봉은 국가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에 의하되,구체적인 금액은 채용예정자의 경력, 자격, 능력 등을 고려하여 결정
연봉등급 | 직 급 | 상한액 | 하한액 | 비 고 |
8호 | 간호서기 (일반임기제) |
52,083천원 | 23,856천원 | 기타 수당 별도지급 |
※ 연봉 외 직급보조비, 가족수당, 연가보상비, 정액급식비, 의료업무수당 등 별도지급
※ 임기제공무원은 고용보험법시행령 제3조의2에 따라 임용 후 3개월 이내 고용보험 임의가입 신청이 가능하며, 동 기간이 지난 경우에는 가입할 수 없음
가. 1차 시험(서류전형)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나. 2차 시험(면접시험)
○ 1차시험(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을 통해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의 적격성을 종합적으로 평가
▸(평정요소)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합격결정
- 면접시험의 합격결정에 있어서 각 위원의 전체 평정성적(‘상’,‘중’, ‘하’의 개수)을 집계하여,‘중’,‘하’의 개수와 관계없이 상의 개수가 많은 경우 1순위이고
- ‘상’의 개수가 동일한 경우‘중’의 개수가 많은 사람이 1순위가 됨
- 다만,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하’로 평정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함
구분 | 공고 | 원서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발표 (예정) |
면접시험 (예정) |
최종합격자 발표(예정) |
기간 | ‘21.08.02.(월) ~‘21.08.12.(목) |
‘21.08.10.(화) ~‘21.08.12.(목) |
‘21.08.20.(금) | ‘21.08.27.(금) | ‘21.09.08.(수) |
장소 | 나라일터(인사혁신처) 국립나주병원 보건복지부 |
국립나주병원 기획운영과 (인사총무팀) |
국립나주병원 홈페이지 | 국립나주병원 | 국립나주병원 홈페이지 |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서류검증 소요기간 등에 따라 단축·연장 될 수 있음
가. 1차시험: 서류전형
○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한 지 여부를 서면으로 심사
○ 1차시험(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2021. 8. 20.(금) 예정
- 국립나주병원 홈페이지 “채용공고”에 게시(면접시험 일정 포함)
나. 2차시험: 면접시험
○ 1차시험(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실시
○ 면접시험 일정: 2021. 8. 27.(금) 예정
※ 준비물: 응시표, 신분증(주민등록증 등)
다. 최종 합격자 발표: 2021. 9. 8(수) 예정
○ 최종 합격자는 국립나주병원 홈페이지에 공고 및 개별 통보
가. 응시원서 교부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국립나주병원 홈페이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 홈페이지 등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나. 원서 접수기간
○ 2021. 8. 10.(화) ~ 8. 12.(목)
- 접수시간 : 08:30~17:30(12:00~13:00제외), 토요일 및 공휴일은 제외
다. 접수처: 국립나주병원 기획운영과 인사총무팀 (☎ 061-330-4108)
58213, 전남 나주시 산포면 세남로 1328-31
라. 접수방법
○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등기우편으로 접수(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방문접수 지양)
-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 소인분에 한하며,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
- 응시번호는 개별통지하며, 서류전형 합격자는 면접시험 당일 응시표 배부
- 등기우편 겉봉투에『응시원서 재중』기재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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