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8월 보건복지상담센터 신입상담사 채용 공고
보건복지부는 자살예방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기관과 연계를 통하여 국민의 보건복지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및 체감도를 제고하고자 보건복지상담센터에서 함께 근무할 유능한 인재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채용인원) 39명이내 (위기대응상담팀 7명, 자살예방상담팀 32명)
❍ (담당업무)
채용분야 | 위기대응상담팀 담당업무(129) |
자살예방상담팀 담당업무(1393) |
일반 상담사 | - 아동학대및노인학대상담 - 정신건강상담 - 긴급복지지원, 복지사각지대 발굴·신고 접수, 기타 위기상담 관련 |
- 자살예방상담 |
❍ (채용형태) 무기계약직(공무직) 근로자(공무원 아님)
❍ (계약기간) 최종 합격자는 시용근로계약*을 체결하며, 적격자에 한하여 교육 종료 후 무기계약직(공무직) 상담사 근로계약 체결
* (시용근로계약) ’21. 09. 01.(수) ~ 9. 30.(목)까지 (4주)
** 시용기간 등 근로계약기간은 채용절차 등에 의거 변동 될 수 있음
*** 시용근로계약 시 이론교육과 실습교육 기간을 분리·운영하고, 이론교육평가 시
수료기준에 미달할 경우 시용근로계약이 종료(익일)되며, 이론교육평가 이수자는
시용근로계약 만료일까지로 함.
❍ 공통요건
- 만 18세 이상으로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자(정년은 만60세임)
결 격 사 유 | ||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남자의 경우 공고일 현재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 워드프로세서 활용능력이 있는 자
* 한글타자 분당 200타 및 정확도 90% 이상(단, 장애인의 경우 분당 150타 및 정확도 90% 이상)
❍ 개별요건
채용분야 | 채용 팀 주요상담 내용 | 서류전형 시 우대사항 |
일반 상담사 |
◼ 위기대응상담팀 - 아동학대 및 노인학대 상담 - 정신건강상담 - 긴급복지지원, 복지사각지대 발굴·신고 접수, 기타 위기 상담 관련 ◼ 자살예방상담팀 - 자살예방상담 |
[자격 사항] ①사회복지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소지자 (3개월내 취득예정자 포함) ②정신건강전문요원(정신건강임상심리사, 정신건강간호사 및 정신건강사회복지사), 임상심리사 자격 소지자 ③상담 및 심리계열 전공자 [경력 사항] - 국가기관 및 공공기관 콜센터 상담업무 관련 1년 이상 근무 경험자 |
상담분야 구분 |
1393 |
근무시간 | ❍ 365일 24시간 4조3교대 근무 ❍ 근로 유형: 4파트 3교대제 - 근무순환방식은 4일 근무 1일 휴무, 4일 근무 2일 휴무, 4일 근무 1일 휴무제 방식 ❍ 근무 시간 : - 제1근무시간 07:00 ∼ 15:00 - 제2근무시간 14:00 ∼ 22:00 - 제3근무시간 22:00 ∼ 07:00 * 휴게시간 1시간 제공 * * 일일 근무시간은 운영규정 등 개정에 따라 향후 변경될 수 있음 |
근무장소 | ❍ 위기대응상담팀 : 과천소재 정부과천청사 2동 ❍ 자살예방상담팀 : 서울지역(당산*)이며, 향후 근무장소 이전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음 * 서울시 영등포구 선유동2로 57(양평동 4가, 이레빌딩 3층) |
급여수준* | 2021년 보건복지상담센터 공무직 상담사 급여기준 적용 * 정신건강전문요원은 자격수당 지급 |
제수당 및 복리후생비, 성과급 등은 별도 내부 지급 기준에 따름 * 단, 시용기간 중에는 일반상담사 기본급 (‘21년 1,854,550원, 출근일 일할 계산) 지급 |
|
4대보험/퇴직금 | 가입/적용 |
채용공고 | 서류접수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면접전형 | 최종합격자 발표 |
‘21.8.3.(화) ~ 8.18.(수) |
8.11.(수) ~ 8.18.(수) 18시까지* |
8.24.(화) 17시이후 |
8.26.(목) ~ 8.27.(금) |
8.30.(월) 17시이후 |
* 서류접수 날짜 및 시간 엄수
❍ (접수방법) 관련서류는 반드시 e-mail로 접수
- (접수 이메일) ah2000@korea.kr
□ 서류전형
❍ 응시자격 요건에 적합한지 여부를 서류전형심사위원회에서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
❍ 응시인원이 3배수 이하인 경우 응시요건을 충족한 응시자 전원을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하고, 3배 초과인 경우 서류 심사 기준에 따라 적극적 전형을 실시하여 성적순으로 3배 이하를 서류전형 합격자로 결정
- 평정요소 : 자기소개서, 직무수행계획서, 자격증, 관련분야 근무경력 등
❍ 보건복지부 및 보건복지상담센터 홈페이지 공지사항에 공지하고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개별 문자 통보
□ 면접전형(한글타자능력테스트 포함)
추진절차 | 일정 | 비고 |
채용공고 | ‘21.8.3.(화)∼8.18.(수) 18시 | 복지부 및 129 홈페이지, 그 외 취업사이트 등 공고 |
서류접수 | ‘21.8.11.(수)∼8.18.(수) 18시 | E-mail 접수 |
서류 합격자 발표 | ‘21.8.24.(화) 17시 이후 | 면접일자 공고 |
면접심사 | ‘21.8.26.(목)∼8.27.(금) | 1차 면접심사, 2차 한글타자 능력테스트 |
최종합격자 발표 | ‘21.8.30.(월) 17시 이후 | 최종 합격자 공고 |
신입상담사 교육 | ’21.9.1.(수)~9.30.(목)까지* | 4주 교육과정(시용) |
* 시용근로계약기간 : ’21.9.1.(수)~9.30.(목)
❍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면접심사 및 한글타자 능력테스트 실시
❍ 면접위원이 5개 항목의 평정요소에 대하여 평정
- 평정요소 : 면접태도, 고객응대의 친절성,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설득력, 직무에 대한 기본소양 및 상황대처능력, 조직 및 업무적응력
❍ 불합격 기준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 중에서 면접심사 평정점수가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 불합격 기준 】 1. 위원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에서 ‘매우미흡’ 평정 2. 위원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매우미흡’ 평정 3. 한글타자능력테스트 미통과자 * 한글타자 분당 200타 및 정확도 90% 이상(단, 장애인의 경우 분당 150타 및 정확도 90% 이상) |
- 면접심사 결과 마지막 합격자의 점수가 동점인 경우 아래 순위로 선발
①우대사항대상 ②서류심사총점수 ③자격증점수 ④경력점수 ⑤직무수행계획서 점수
【 우대 대상자 】 ▸ 장애인(장애인등록증 소지자) ▸ 저소득층(접수마감일 현재 유효하게 등록된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2조제2호 및 제10호에 의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와「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에 의하여 지원 받는 한부모가족 |
❍ 최종합격자 통보시 또는 신입상담사 교육과정 중 입사포기자 및 결격사유로 인한 결원 발생 시, 면접시험 차순위자 중 적격자가 있을 경우 추가 합격자 선발 가능 (개별유선 통보)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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