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무직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5차 재공고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제26조에 따라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분 야 | 임용예정직급 | 선발예정 인원 |
임용기간 | 담당예정 업무 |
의무직 (내과) |
기술서기관 (일반임기제4호) |
1명 | 임용일로부터 ~2년* | ○ 건강검진센터 및 진료에 관한 사항 |
의무직 (영상의학과) |
기술서기관 (일반임기제4호) |
1명 | 임용일로부터 ~2년* | ○ 건강검진센터 및 진료에 관한 사항 |
* 임용기간 : 근무실적 등이 우수할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총 채용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 (공무원임용규칙 제105조)
가. 공통사항
국가공무원법 제33조(결격사유)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등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자
결 격 사 유 | ||
• 피성년후견인 | ||
•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 ||
•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 ||
•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 ||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
||
•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
•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응시연령
- 7호(급) 이상 : 20세 이상(2001. 12. 31. 이전 출생자)
※ 임기제공무원의 경우「국가공무원법」제3조제4항에 의해 정년 미적용
남자인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또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외국인 또는 이중 국적자가 아닌 자)
※ 복수국적자는 임용일전까지 외국 국적 포기 시 응시가능
나. 응시자격 요건(판단기준일 : 최종(면접예정)시험 기준일)
채용분야 | 채용직급 | 자 격 요 건 (1개 이상 해당되면 응시 가능) |
의무직 | 기술서기관 (일반임기제4호) |
·의사면허 취득 후 관련분야 연구 · 근무경력이 6년 이상인 자로서 내과 또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 관련분야 : 내과, 가정의학과에서 연구·근무한 경력 (내시경 검사 경력 필수) |
·의사면허 취득 후 관련분야 연구 · 근무경력이 6년 이상인 자로서 영상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 관련분야 : 영상의학과에서 연구·근무한 경력 (MRI·CT 판독 경력 필수) |
※ 하나의 채용분야에만 지원할 수 있음
※ "연구·근무경력"이라 함은 정부기관·대학교 또는 상장기업의 연구관련 부서, 병·의원 등에서 정규직원으로 근무하거나, 병·의원의 전공의 또는 공중보건의(군의관) 경력을 의미함
※ 응시자격으로 설정된 경력, 면허(자격)증 소지 여부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
가. 1차 시험 : 서류전형(소극적전형)
응시자의 자격·면허증 등이 공고된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적격 또는 부적격 심사
나. 2차 시험 : 면접전형(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조제3항 각호 아래 평정요소를 평가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개 항목 중 2개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
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하며,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자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구 분 | 일 정 | 내 용 |
시험 계획 공고 | 2021. 7. 30.(금) ~ 2021. 8. 9.(월) |
∘ 나라일터(인사혁신처) ∘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 홈페이지 ∘ 국립재활원 블로그 |
응시원서 접수 | 2021. 8. 5.(목) ~ 2021. 8. 9.(월) |
∘ 국립재활원 총무과 서무계 ※ 방문 및 우편접수(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함)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예정) | 2021. 8. 18.(수) | ∘ 국립재활원 홈페이지 게재 |
면접시험(예정) | 2021. 8. 27.(금) | ∘ 국립재활원 홈페이지 게재 |
최종 합격자발표(예정) | 2021. 9. 6.(월) | ∘ 국립재활원 홈페이지 게재 |
※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등
일정 변경될 수 있음.
가. 응시원서 교부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홈페이지 및 인사혁신처 나라일터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나. 접수기간
접수기간 : 2021 8. 5.(목) ~ 2021. 8. 9.(월)
※ 접수시간은 08:30~17:30이며, 토요일 및 공휴일에는 접수 불가
다. 접수처
국립재활원 총무과 서무계 채용 담당자 앞
※ (우)01022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각산로 58 국립재활원 총무과 서무계
라. 접수방법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제출(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8:30~17:30(12:00~13:00제외)내에만 접수 가능하고,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 소인분(빠른 등기)에한하며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
※ 등기우편 접수 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으며, 서류접수 마감일 이후 응시자 핸드폰으로
응시번호 전송 예정
※ 등기우편 접수 시 봉투 겉표지에의무직 공무원(기술서기관 일반임기제) 응시원서 재중' 기재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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