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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직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5차 재공고

공무원임용시험령 제3조 및 제26조에 따라 국가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임용예정직급 선발예정
인원
임용기간  담당예정 업무
의무직
(내과)
기술서기관
(일반임기제4)
1 임용일로부터 ~2* 건강검진센터 및 진료에 관한 사항
의무직
(영상의학과)
기술서기관
(일반임기제4)
1 임용일로부터 ~2* 건강검진센터 및 진료에 관한 사항

 

 

 * 임용기간 : 근무실적 등이 우수할 경우 관련법령에 따라 총 채용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연장 가능 (공무원임용규칙 제105) 

 

. 공통사항  

  국가공무원법 33(결격사유) 각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 관계법령에 따라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결 격 사 유  
   
피성년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응시연령

   - 7() 이상 : 20 이상(2001. 12. 31. 이전 출생자)

      임기제공무원의 경우「국가공무원법」제3조제4항에 의해 정년 미적용

  남자인 경우 병역의무를 필하였거나, 면제된 또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 6개월 이내 전역이 가능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외국인 또는 이중 국적자가 아닌 )

      복수국적자는 임용일전까지 외국 국적 포기 시 응시가능

 

. 응시자격 요건(판단기준일 : 최종(면접예정)시험 기준일)

 

채용분야 채용직급 (1 이상 해당되면 응시 가능)
의무직 기술서기관
(일반임기제4)
·의사면허 취득 후 관련분야 연구 · 근무경력이 6 이상인 자로서 과 또는 가정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관련분야 : 내과, 가정의학과에서 연구·근무한 경력
                (내시경 검사 경력 필수)
·의사면허 취득 후 관련분야 연구 · 근무경력이 6 이상인 자로서 영상의학과 전문의 자격증 소지자
  관련분야 : 영상의학과에서 연구·근무한 경력
                (MRI·CT 판독 경력 필수)

 

 

하나의 채용분야에만 지원할 수 있음

"연구·근무경력"이라 함은 정부기관·대학교 또는 상장기업의 연구관련 부서, ·의원 등에서 정규직원으로 근무하거나, ·의원의 전공의 또는 공중보건의(의관) 경력을 의미함

응시자격으로 설정된 경력, 면허(자격)증 소지 여부는 최종(면접)시험 예정일 기준으로 판단

 

. 1 시험 : 서류전형(소극적전형)

  응시자의 자격·면허증 등이 공고된 응시자격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적격 또는 부적격 심사

  

. 2 시험 : 면접전형(서류전형 합격자 대상)

 

    서류전형 합격자를 대상으로 공무원임용시험령 5조제3 각호 아래 평정요소를 평가

  

평정요소 :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전문지식과 그 응용능력, 의사표현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위원의 과반수가 평정요소 5 항목 2 항목 이상을 하로 평정

       하였거나, 위원의 과반수가 어느 하나의 동일한 평정요소에 대하여

       하로 평정한 때에는 불합격으로 하며,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

       하는 중에서 평정 성적이 우수한 순으로 합격자를 결정

 

        
시험 계획 공고 2021. 7. 30.() ~
2021. 8. 9.()
나라일터(인사혁신처)
보건복지부·국립재활원 홈페이지
국립재활원 블로그
응시원서 접수 2021. 8. 5.() ~
2021. 8. 9.()
국립재활원 총무과 서무계
  방문 우편접수(마감일 소인분까지 유효함)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예정) 2021. 8. 18.() 국립재활원 홈페이지 게재
면접시험(예정) 2021. 8. 27.() 국립재활원 홈페이지 게재
최종 합격자발표(예정) 2021. 9. 6.() 국립재활원 홈페이지 게재

 

 

 

  상기 일정은 응시인원, 시험장 사정,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단축 또는 연장 등

 

    일정 변경될 수 있음.

 

. 응시원서 교부

    보건복지부, 국립재활원 홈페이지 인사혁신처 나라일터에서 다운로드하여 사용

 

. 접수기간

  접수기간 : 2021 8. 5.() ~ 2021. 8. 9.()

    접수시간은 08:3017:30이며, 토요일 및 공휴일에는 접수 불가

. 접수처

  국립재활원 총무과 서무계 채용 담당자 앞

     ()01022 서울특별시 강북구 삼각산로 58 국립재활원 총무과 서무계

 

. 접수방법

   접수기간 내에 응시원서 및 제출서류를 작성하여 접수처에 직접제출(대리접수 가능) 또는 등기우편으로 제출

     방문접수의 경우 평일 근무시간인 08:30~17:30(12:00~13:00제외)내에만 접수 가능하고, 등기우편 접수는 접수 마감일 소인분(빠른 등기)에한하며 택배 및 퀵서비스 등으로는 접수하지 않음

      등기우편 접수 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으며, 서류접수 마감일 이후 응시자 핸드폰으로

         응시번호 전송 예정

    ※ 등기우편 접수 시 봉투 겉표지에󰡐의무직 공무원(기술서기관 일반임기제) 응시원서 재중' 기재

 

출처 -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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