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2021년 제3회 기간제근로자(방호원) 채용 공고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에서는 아래와 같이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고자 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 모집분야: 방호원 1명
* 원서접수기간: 2021.08.11.(수)~08.13.(금)
임용예정기관 | 선발직종 | 담당 예정업무 | 선발예정인원 |
출입국·외국인 지원센터 |
방호원 | ㅇ 청사방호, 방범 및 보안관리 ㅇ 주차관리, 민원안내, 기타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한 사항 ㅇ 기타 기관장이 지정하는 업무 등 |
1명 |
가. 응시연령 :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 ~ 만 59세 이하
나. 학력·경력 : 제한 없음
다. 남자의 경우, 병역을 필하였거나 면제된 자
라.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외국인 또는 복수 국적자가 아닌 사람)
마.「공무원 채용신체검사 규정」의 불합격 판정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자
바. 생활근거지 :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출·퇴근이 가능한 자
사.「국가공무원법」제33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공무원임용시험령」등 관계법령에 의하여 응시 자격을 정지당하지 아니한 자
1. 피성년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공무원으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6의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6의4.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가. 신 분 : 공무원이 아닌 기간제근로자
나. 급여수준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자체 기준에 따름
다. 계약기간 : 계약일 ~ ‘21. 12. 31.까지
※ 업무능력 및 직무수행태도 등을 평가하여 계약연장 가능
라. 후생복지 : 4대 보험(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 및 맞춤형복지포인트 지급 등 각종 복지혜택 부여
마. 근무형태 및 근로시간
❍ 3교대, 주간(09:00 ~ 18:00) - 야간(18:00 ~ 익일09:00) - 비번
[ 우대요건 ]
가. 경비·보안 관련 분야 근무경력자(근무기간별 차등 우대)
❍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법인, 개인사업체,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단체에 소속되어 방호 및 경비분야에서 근무한 경력을 평가
경력의 범위 및 경력(재직)증명서 제출관련 유의사항 | ||
- 경력(재직)증명서에 의해 방호·경비 등 관련 분야 경력으로 증명 가능한 경우만 인정 - 경력(재직)증명서에는 소속, 직위(직급), 근무기간, 담당업무의 구체적 내용, 발급일, 발급기관(직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함 * 경력이 모호하거나 불분명하여 채용분야와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 해당분야의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할 수 있음(담당업무는 관련 직무분야와의 연관성을 판단할 수 있도록 기재) * 증명서류를 미제출하거나 미비(담당업무 미기재 등)한 경우와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해당 경력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음 - 재직증명서로 제출 시 경력기간은 증명서 발행일 기준으로 산정함 |
나. 직무 관련 분야 자격증
❍ 일반경비지도사 * 기계경비지도사 자격증 불인정
❍ 소방안전관리자(특급~3급) * 등급(특급~3급) 상관없이 동일 배점
❍ 응급구조사 1·2급 등 소지자 * 등급(1급~2급) 상관없이 동일 배점
[ 가산요건 ]
가.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취업지원 대상자
나. 저소득층 응시자(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에 속한 자, 한부모가족 세대주)
가. 제1차 심사 : 서류전형
❍ 응시자 자격요건 적격 여부는 서면으로 심사하되, 채용예정인원 대비 응시자가 3배를 초과할 경우, 서류전형 합격자를 3배수 이상으로 합격자 결정
❍ 서류전형 기준 : 자기소개서의 충실성, 관련 분야 학위・자격・경력 보유 여부 및 우대사항 등
※ 경력·자격·우대요건에 대한 증빙서류 미첨부시 불인정
나. 제2차 심사 : 면접시험(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응시)
❍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예의・품행 및 성실성 등 적격성 등 종합 평가
❍ 불합격 기준에 해당하지 아니한 자 중 자체적인 면접심사기준에 따른 성적이 우수한 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구 분 | 일 시 | 내 용 |
응시원서 접수 | 2021. 8. 11.(수) ~ 2021. 8. 13.(금) |
·방문 접수 또는 등기우편 접수 ※ e-mail 및 택배접수 불가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2021. 8. 17.(화)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 및 합격자 개별 통보(불합격자에게는 별도 통보 없음) |
면접시험 | 2021. 8. 18.(수) |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3층 대회의실 |
최종합격자 발표 | 2021. 8. 19.(목) 10:00 이후 |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홈페이지 및 합격자 개별 통보(불합격자에게는 별도 통보 없음) |
합격자 등록 | 2021. 8. 20.(금) | ·근무 개시(예정) :【’21. 8월 중순 이후】 |
❍ 시험 일정은 기관의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일정이 변경된 경우 개별적으로 통보 예정
가. 원서교부 : 공고문 내 포함된 응시원서 및 제출 양식을 내려 받아 작성
나. 접수기간 : 2021. 8. 11.(수) ∼ 2021. 8. 13.(금), 09:00 ~ 18:00
다. 접수방법 : 등기우편 또는 접수처 방문 제출
❍ 등기우편
- 등기우편은 접수처(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운영지원과)로 발송해야 하며, 접수 마감일(‘21.8.13) 소인분(빠른 등기)까지 유효한 접수분으로 인정하고, 우편으로 발송하였음을 반드시 담당자에게 전화로 사전연락
(사전 연락 없이 일정에 맞지 않게 도착한 건은 무효 처리)
- 택배 접수는 불가하며, 등기우편 접수 시 봉투 겉표지에 ‘기간제근로자 채용 응시원서 재중’ 기재
- 등기우편 접수 시에는 응시표를 회송하지 않으며 대신 기재한 휴대전화번호로 응시번호를 문자메시지 발송, “응시표”는 서류전형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시험장에서 배포할 예정
❍ 방문접수
- 방문접수는 접수처(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운영지원과)에 응시원서 접수
- 평일 09 : 00∼18 : 00까지 접수(11 : 30 ∼ 13 :00 제외), 토·일요일에는 응시원서 접수 불가함
※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가급적 등기우편 접수 권장
라. 접수처
❍ 주소 : 출입국·외국인지원센터 운영지원과 채용담당자,
(22356) 인천광역시 중구 영종해안북로 1204번길 123
❍ 전화번호 : 032 - 745 - 3336
출처 -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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