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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약처에서「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의 개발 폭진 및 긴급 공급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코로나19 검사를 위한 항원검사 방식의 진단시약을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하여 지난 '22.2.13~'22.4.30. 기간 동안 ‘공중보건 위기대응 의료제품 유통개선 조치’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코로나19 확진자가 급속히 증가함에 따라 코로나19 자가검사 키트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전국 7개 편의점 체인업체에서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자가검사키트를 판매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22.7.20.~'22.9.30.) 조치하여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자가검사키트의 원활한 수급을 위하여 아래 내용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자가검사키트 한시적 편의점 판매


- - - 다 음 - - -

가. 조치대상자 : 체인화 편의점(체인 공급업자 포함)
*미니스톱, 세븐일레븐, 스토리웨이, 씨스페이스, 이마트24, CU, GS25


나. 조치대상 : 위기대응 의료제품으로 지정된 ‘코로나19 검사를 위한 항원검사 방식의 개인용 진단시약’


다. 조치기간 : ‘22.7.20.(수)~’22.9.30.(금) ※시행상황 모니터링 결과에 따라 변동가능


라. 조치내용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고(붙임)

 

 

출처 - 나주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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