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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병원 2023년도 임상강사(Fellow) 3차 선발 공고 소식이다. 입사지원은 홈페이지를 통하면 된다.

 

서울대학교병원이 참신하고 능력있는 임상강사(Fellow)를 아래와 같이 초빙합니다.

 

1. 초빙분야별 선발인원

진료과선발  인원

 심장혈관흉부외과1)  1
 산부인과  1
이비인후과   1
정신건강의학과   1
영상의학과   1
응급의학과   4
총 계 9

▫ 임용기간 : 2023.05.01. ~ 2024.02.29.
▫근무장소 : 본원 진료과 및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등에서 파견근무 할 수 있음
▫ 심장혈관흉부외과1)의 경우, 소아심장 세부전공으로 선발 예정(온라인 지원서 작성 시, 세부전공 선택 필수)

진료과세부전공(선발 인원)

심장혈관흉부외과 소아심장(1)
*선천성 심장외과 및 선천성 심장분과 중환자실 담당의
(심장혈관흉부외과 전문의)

 

2. 응시자격
해당 진료과 전문의 자격증 취득
외국 국적 지원자의 경우유효한 취업비자를 보유한 자
    ※ 2024년 2월 29일까지 유효한 취업비자(F-4, E-5 )


3. 선발일정

구 분일 정

공고 및 원서접수 2023.03.24.(금) ~ 2023.03.31.(금), 15:00, 채용 홈페이지
면접전형 2023.04.05.(수)
합격자 발표 2023.04.10.(월), 채용 홈페이지
채용신체검사 2023.04.12.(수) ~ 2023.04.13.(목)
 신체검사 불합격자는 합격 취소
합격자 등록 2023.04.17.() ~ 2023.04.21.(금), 09:00 ~ 18:00, 교육수련팀
※ 상기 일정은 내부 사정 등으로 변동 될 수 있음




4. 
전형별 안내

지원서 접수(온라인)

▫ 
준비서류 의사면허증전문의자격증 사본

▫ 
유의사항 최종제출 여부 확인 필수, 개인신상 관련 내용 마스킹 처리 확인(첨부: 작성 시 유의사항 참고)


면접전형 : 진료과별 면접일정에 맞춰 응시(지정일자에 응시하지 않는 경우, 불합격)
▫ 일시 : 2023.04.05.(수), 진료과별 면접 진행시간은 지원서 접수 마감 후 개별 안내 예정
▫ 장소 :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연구혁신센터 1층 콜라보레이션센터

면접 집결장소 약도

서울대학병원 2023년도 임상강사(Fellow) 3차 선발 공고

 

5. 유의사항

. 본 선발 공고는 정부의 공정채용지침을 준수하여 진행함

     ※ 자기소개서에 불필요한 개인신상에 관한 내용을 작성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의사면허증, 전문의자격증의 사진 및 생년 등 증빙서류의 개인신상 관련 내용은 마스킹 처리하여 제출 필수
        (첨부파일 : 작성 시 유의사항 참고
나. 공고일 기준 정년퇴직 기준연령(만 60세)에 도달한 자는 지원할 수 없음 
다. 응시인원이 선발인원과 같거나 미달하여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라. 응시원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허위기재, 증명서 미제출 등) 합격 및 임용 취소 
마.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 국방부 군 중견의 요원인 자에 한함
바. 채용공고 내 타 모집분야 중복지원 불가
사. 본원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을 위반한 범죄 이력자는 지원불가하며, 적발 시 합격을 취소

* 19  (결격사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0.6.15.신설)
6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20.6.15.신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17.1.20.삭제)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17.12.28.신설)
11.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18.6.1.신설)

 

6. 기타안내

.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제출한 서류는 채용 여부 확정일로부터 14일간 반환 청구할 수 있음.
나.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대학교병원 교육수련팀으로 문의(T : 02-2072-4736, email:02871@snuh.org)

 

 

출처 - 서울대학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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