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학병원 2023년도 임상강사(Fellow) 3차 선발 공고 소식이다. 입사지원은 홈페이지를 통하면 된다.
서울대학교병원이 참신하고 능력있는 임상강사(Fellow)를 아래와 같이 초빙합니다.
1. 초빙분야별 선발인원
진료과선발 인원
심장혈관흉부외과1) | 1 |
산부인과 | 1 |
이비인후과 | 1 |
정신건강의학과 | 1 |
영상의학과 | 1 |
응급의학과 | 4 |
총 계 | 9 |
▫ 임용기간 : 2023.05.01. ~ 2024.02.29.
▫근무장소 : 본원 진료과 및 분당서울대학교병원, 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 등에서 파견근무 할 수 있음
▫ 심장혈관흉부외과1)의 경우, 소아심장 세부전공으로 선발 예정(온라인 지원서 작성 시, 세부전공 선택 필수)
진료과세부전공(선발 인원)
심장혈관흉부외과 | 소아심장(1) *선천성 심장외과 및 선천성 심장분과 중환자실 담당의 (심장혈관흉부외과 전문의) |
2. 응시자격
가. 해당 진료과 전문의 자격증 취득자
나. 외국 국적 지원자의 경우, 유효한 취업비자를 보유한 자
※ 2024년 2월 29일까지 유효한 취업비자(F-4, E-5 등)
3. 선발일정
구 분일 정
공고 및 원서접수 | 2023.03.24.(금) ~ 2023.03.31.(금), 15:00, 채용 홈페이지 |
면접전형 | 2023.04.05.(수) |
합격자 발표 | 2023.04.10.(월), 채용 홈페이지 |
채용신체검사 | 2023.04.12.(수) ~ 2023.04.13.(목) ※ 신체검사 불합격자는 합격 취소 |
합격자 등록 | 2023.04.17.(월) ~ 2023.04.21.(금), 09:00 ~ 18:00, 교육수련팀 |
※ 상기 일정은 내부 사정 등으로 변동 될 수 있음 |
4. 전형별 안내
가. 지원서 접수(온라인)
▫ 준비서류 : 의사면허증, 전문의자격증 사본
▫ 유의사항 : 최종제출 여부 확인 필수, 개인신상 관련 내용 마스킹 처리 확인(첨부: 작성 시 유의사항 참고)
나. 면접전형 : 진료과별 면접일정에 맞춰 응시(지정일자에 응시하지 않는 경우, 불합격)
▫ 일시 : 2023.04.05.(수), 진료과별 면접 진행시간은 지원서 접수 마감 후 개별 안내 예정
▫ 장소 : 서울대학교병원 의학연구혁신센터 1층 콜라보레이션센터
다. 면접 집결장소 약도
5. 유의사항
※ 자기소개서에 불필요한 개인신상에 관한 내용을 작성하는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
※ 의사면허증, 전문의자격증의 사진 및 생년 등 증빙서류의 개인신상 관련 내용은 마스킹 처리하여 제출 필수
(첨부파일 : 작성 시 유의사항 참고)
나. 공고일 기준 정년퇴직 기준연령(만 60세)에 도달한 자는 지원할 수 없음
다. 응시인원이 선발인원과 같거나 미달하여도 적격자가 없는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라. 응시원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허위기재, 증명서 미제출 등) 합격 및 임용 취소
마. 남자는 병역필 또는 면제자, 국방부 군 중견의 요원인 자에 한함
바. 채용공고 내 타 모집분야 중복지원 불가
사. 본원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및 아동복지법,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등을 위반한 범죄 이력자는 지원불가하며, 적발 시 합격을 취소
*제 19 조 (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직원으로서 채용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6의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20.6.15.신설)
6의3.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ㆍ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20.6.15.신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ㆍ청소년대상 성범죄
7. 병역의무자로서 병역기피를 한 자
8. 징계처분에 의하여 해임된 자로서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9. (17.1.20.삭제)
10.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자(17.12.28.신설)
11. 채용 관련 부정합격자로서 면직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18.6.1.신설)
6. 기타안내
나.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대학교병원 교육수련팀으로 문의(T : 02-2072-4736, email:02871@snuh.org)
출처 - 서울대학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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