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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문화회관 직원 채용공고 (계약직)

 

(재)세종문화회관과 함께 할 직원을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하오니 전문성과 역량을 지니신 분들의 많은 응모를 바랍니다.

 

1. 채용분야 및 인원

 

채용분야 인원 응시자격 계약기간
계약직
(육아휴직대체)
법무 1 - 법무 관련 1년 이상 실무경력자 임용 예정일인
2021.9.1.~2022.2.6.
(5개월 6)

※분야별 상세직무내용은 직무기술서 참조

 


2. 공통 응시자격 및 우대사항
가. 응시자격
- 회관 정년에 의거 만 60세 미만인 자(1960.12.31.일 이후 출생자)
- 남자의 경우 군필 또는 면제자
- 회관 인사규정 및 법률에 의거한 취업 결격사유 (아래)가 없는 자

 

회관 인사규정 따른 결격사유
· 피성년후견인과 피한정후견인
·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금고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 회관에 재직 중 징계에 의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 공직유관단체의 장과 그 직원으로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로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 채용신체검사에 부적격 판정을 받은 자
· 형법 제355(횡령,배임) 및 제356(업무상의 횡령과 배임)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비위 채용자로 적발된 자와 과거 비위 채용자로 적발된 적이 있는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등에 관한 특례법 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 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자(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자 포함)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 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2조 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56 1항에 따른 법원에서 성범죄 판결과 동시에 취업제한 명령을 선고받은 자 (최대 10년간 취업제한)

 

나. 우대사항
- 장애인우대 가점 : 만점의 8%

- 경력 우대 : 증명서로 증빙 가능한 상근경력에 한하여 인정

 

구분 채용분야 면접전형
경력 법무 - 국가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근무 유경험자 우대

※ 경력증명서 상 경력우대 사항의 항목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해 인정.

 

 

3. 근무 조건

 

모집분야 (직급) 근무부서 급여조건 근무조건
법무(계약직) 기획조정팀 회관 내규에 따름 - 5 40시간 근무시간

 

 

 

4. 전형 절차

 

입사지원   서류전형   면접전형   채용결정   임용
회관
홈페이지
(이메일)
자격 적격여부 확인 및 작성의 성실성 검토 면접평가 신체검사,
경력 및 성범죄·아동학대조회
최종확정
8/6~8/15   8/18   8/25(예정)   8/26~8/27   9/1

 

5. 접수 방법
 ○ 공고기간: 2021.08.05.(목)~2021.08.15.(일), 18:00
 ○ 접수기간: 2021.08.06.(금)~2021.08.15.(일), 18:00
 ○ 접수방법: E-mail 지원 (sj-employ@sejongpac.or.kr)
 ○ 제출서류
   - 입사지원서 1부 (※지정양식)
      (입사지원서 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해 증명이 가능한 것만 작성)
   - 자기소개서 및 경력기술서 (※지정양식)
   - 직무수행계획서(※지정양식)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 (※지정양식)

 

[지원서 작성 시 유의사항]
지원서는 지정양식만 접수가능하며, 작성 시 학력, 학교명, 연령, 출생지, 가족관계 등 개인신상을 직·간접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기재할 경우에는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서류전형에 합격하신 분에 한하여 아래 서류 추가 제출
   ① 경력증명서(원본) 각 1부
     - 공통 : 경력증명서상에는 근무부서, 근무기간, 담당업무 포함하여 제출 (복사본, 팩스로 수신 받은 자료는 인정 불가)
    ※ 이력서상의 경력은 경력증명서에 의하여 증명 가능한 것만 인정하며, 회사의 폐업 등 개별적 사유로 경력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경력 인정하지 않음
    ※ 비상근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상 증빙이 불가능한 경력이나 프리랜서, 시민단체 활동 등 주단위 근무시간 등 입증 자료를 제출.

       미제출시 불인정될 수 있음
   ② 관련 자격증 사본 및 증빙자료 각 1부(해당자에 한함)
     - 장애인 등 취업보호대상자 해당증명서 등
    ※ 자격증은 원본을 지참하되 확인 후 사본 제출   
    ※ 제출시기 : 서류전형 후 별도공지(2021.8.20. 예정)
                     기한 내 미제출 또는 이력서상에 기재된 경력과 불일치 시 서류전형 탈락 처리

 

 

6. 평가기준

 

전형절차 평가방법 배점 평가기준 합격배수
서류전형 - 이력서,자기소개서
   경력기술서직무수행계획서 검토
- - 자격요건 적격 여부 판단
- 서류심사기준 저촉되는 경우 부적격 처리
-
면접전형 역량/심층면접 100 - 필요지식 및 기술(25)
- 인성분야(25)
- 경험 및 경력(40)
- 직무수행계획서(10)
고득자점순
(86점미만 탈락)

 

○ 서류심사기준

구분 결격 사유
블라인드
채용준수
- 지원자의 출신학교명을 기재하는 경우
- 지원자의 나이를 기재하는 경우
- 지원자의 출신지역을 기재하는 경우
- 지원자의 성별을 나타내는 경우
작성내용
성실성
- 특정문자만을 반복적으로 기재하는 경우
- 질문의 의도와 전혀 상관없는 내용으로 작성한 경우
- 타 기관에 제출할 용도로 작성한 경우

※ 심사기준 1개 항목 이상 저촉되는 경우 “부적격” 처리

 


7. 채용 일정

 

절 차 일 정 내용
채용공고 8.5~8.15 채용공고
원서접수 8.6~8.15 이메일 접수
서류 전형 8.18 분야별 서류 전형 추진
경력검증
(추가자료제출)
8.20 경력증명서 각1
관련 자격증 사본 및 증빙자료 각1 (해당자에 한함)
면접전형 8.25(예정) 시간 및 장소 별도 공지
신체검사 및 결격조회 8.26~8.27 채용신체검사(공무원용) 진행
성범죄·아동학대 범죄 경력 및 결격사유 조회
임명 9.1(예정) 임용발령 및 근로계약 체결

※ 전형일자는 당사 사정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전형별 합격자는 문자 알림 및 홈페이지에 공지됨.

 

 

8. 채용비리 구제 방안
  〇 피해자 특정 여부 판단 및 시험기회 부여
    - 피해자 특정 가능 시 : 해당 직접 피해자에게 피해 발생단계 바로 다음 채용 단계 재응시 기회 부여
    - 피해자 특정 불가 시 : 피해자 그룹으로 특정이 가능한 피해자 그룹을 대상으로 부정행위 발생단계부터 제한경쟁채용 실시
  〇 부정합격자 확정∙퇴출 전이라도 우선 시행
  〇 채용비리 피해자 시험기회 부여 시기
    - (진행 중인 채용전형에 참여 가능시) : 즉각적인 참여 기회 부여
    - (진행 중인 채용전형에 참여 불능시) : 새로 시행되는 가장 빠른 채용과정에 참여 기회 부여

 

 

9. 기타사항
  〇 비위면직자 등이 공공기관에 재취업하는 경우 채용과정에서 해당 여부를 검증하여 채용을 취소할 수 있음.
  〇 제출서류를 허위작성, 증명서 위/변조 제출, 서류 미제출 및 시험 부정행위,신원조사, 신체검사, 성범죄경력조회 등으로 등

      채용결격 사유가 발생한 경우 합격을 취소함
  〇 입사지원서 마감일에는 접속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오니 마감일 이전에 접수하시기 바라며, 마감시간 이후 제출한 지원서는

      자동 불합격 처리됨
  〇 면접전형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또는 여권)을 지참하여야 하며, 미지참 시 응시가 불가능함
  〇 면접 후 채용 우선 순위자가 입사지원포기. 기타 결격사유 발생 시 예비합격자(차순위자)를 채용대상자로 선발할 수 있으며,

      예비합격자는 전형위원의 결정에 따라 2배수 이내로 선발함
  〇 전형결과 해당분야에 적격자가 없을 경우 최종합격자가 없을 수 있음
  〇 최종합격예정자(또는 최종합격자)가 일신상의 사유로 입사를 포기한 경우 이메일을 활용해 입사포기확인서를 징구하고

      입사포기 의사를 확인하오니 참고해주시기 바람
  〇 본 채용 계획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재공고 후 시행함


★ 채용 서류 반환에 관한 고지

1. 회관 채용에 응시한 구직자 중 최종합격이 되지 못한 구직자는 합격여부 통지 후 14일 이내에 제출한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으로 제출된 경우나 구직자가 당사의 요구없이 자발적으로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회관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채용서류가 멸실된 경우에는 반환한 것으로 봅니다.
 
2. 채용서류 반환 청구를 하려는 구직자는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3호 서식]를 작성하여 회관으로 팩스(02-399-1529) 또는 이메일(sj-employ@sejongpac.or.kr)로 제출하면, 제출이 확인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지정한 주소지로 등기우편을 통하여 발송해 드립니다. 이 경우 등기우편요금은 수신자 부담으로 하게 되오니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3. 회관은 구직자의 반환 청구에 대비하여 합격여부 통지 후 14일 이내까지 채용서류를 보관하게 되며, 그때까지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지체 없이 채용서류 일체를 파기할 예정입니다.

  〇 채용과 관련하여 본 공고에서 특별히 정한 내용이외에는 당사 내규에 의함
  〇 세종문화회관 소개는 홈페이지(www.sejongpac.or.kr)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sj-employ@sejongpac.or.kr으로 문의바람.

 

2021. 08. 05

(재)세종문화회관 사장

 

 

「참고」 직무기술서 : 법무

 

NCS능력단위  법무(송무, 법률자문, 규정)
   
주요업무  송무 업무
- 회관 전반 각 종 소송 대응을 위한 송무 제반업무
- 각종 소송 진행 및 보전처분에 대한 업무 수행 및 지원
 법률자문업무
- 법률문제 검토, 일반 계약서 검토, 준법지원 등
- 각종 업무 전반에 관한 법률자문 수반 업무(질의서 작성 등)
 규정관리 업무
- 회관 규정 및 내규 신규 제정과 정비 업무
   
필요지식  각종 법률, 시행령, 규칙 등
 회관 규정, 내규 및 서울시 지침 등
 소송 및 보전처분 진행에 필요한 실무지식
 회관 및 공연계 현안 관련 배경지식
   
필요기술  법률지식(각 종 법률) 및 계약관리 능력,
 준법관리 능력
 커뮤니케이션 능력
 리스크 관리 능력
 문제해결 능력
   
태도  공직윤리(공정성, 청렴성),
 공직의식(책임감, 사명감)
 고객지향마인드
   
경험 및 경력  채용공고문 참조

 

출처 - 세종문화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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