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용한정보
노후계획도시정비특별법 의원 입법발의
부산시(시장 박형준)는 노후계획도시의 질서있고 체계적인 광역 정비를 위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지난 3월 24일 의원 입법 발의로 특별법 제정안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는 특별법 적용 대상 지역인 노후계획도시를 수도권지역(서울 8개, 경기 11곳), 부산 2곳(해운대1, 2, 화명 2) 등 전국 49개 지구, 대상 규모는 택지조성사업 완료 후 20년 이상 경과한 100만㎡ 이상의 택지로 규정했으며, 연접․인접한 대상지역 포함 여부 등 관련 세부 기준은 향후 시행령에서 별도 규정할 계획이다. 이번 발의안에서는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이 가능하도록 통합심의를 통한 인허가 절차 간소화, 특히 정비사업 추진을 좌우하는 핵심 변수인 용..
2023. 3. 29. 01:15
최근댓글